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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지방청NOW/대구청/울산청 2018. 4. 23. 18:43


학교 앞을 지날 때 만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스쿨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스쿨존 이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에 설치된 보호구역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차량 통행 금지 및 제한, 주정차 금지, 제한속도 30km를 지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71명의 어린이 중 8명은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60% 이상이 보행중에 일어납니다.

오후 4~6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보행중 사망자의 57.6%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는데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답니다.



보행자

서다 -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좌우를 살펴요

보다 -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보며 걸어요

걷다 -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야 서로 볼 수 있어요

'스몸비(스마트폰+좀비)' 보행금지



운전자

서행 - 스쿨존 전 구간 시속 30km 이하 주행

주·정차금지 -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금지

일시정지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서행



스쿨존 내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일반 운전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주간 시간대)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도 스쿨존 내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막기위해서 '안아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학교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자 라는 내용으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과 녹색어머니회,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답니다.

엄마손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교통경찰관과 우리 지역 기업체들과 함께 하는 손을 들고 건너는 캠페인이랍니다.




그 외, 스쿨존 내 법규위반차량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도 실시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스쿨존은 어린이 '리얼'보호구역이 될 수 있답니다.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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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전 꼭! 시켜야 할 "교통안전교육"

폴인러브 정책정보/생활정보 2016. 2. 25. 11:24

 

 

초등학교 입학전,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교통안전교육 6가지를 소개합니다.

꼭 숙지하셔서 우리 아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아무 탈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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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한가요?

지방청NOW/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 2013. 3. 15. 16:29

 

 

당신의 아이는 안전한가요?

 

 

(사진출처 – MBC뉴스, 한국경제 캡쳐)

 

요즘 유아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맞벌이인 관계로 어린이들이 학원 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금전적 또는 다른 이유 등으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 부모입장에서는 마지못해 자녀들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지만, 가끔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소식을 매스컴에서 접할 때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지난 2011년 “어린이통학버스등”을 운영하는 업종에서는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및 보호자 탑승 의무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지만 개정이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어 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뿐 일 것입니다.

 

이는 법률의 개정을 넘어 운영자 및 운전자들의 안전부주의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 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린이통학버스등”을 운영하는 운영자 또는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과 법률의 개념을 설명드림으로써 한번 더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각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통학버스등”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등”이란 어린이통학버스와 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 말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차량을 개조하고, 특례보험에 가입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경찰서에 신고한 통학용 자동차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체육관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Q. 여기서 그럼, “어린이 통학버스”나 “어린이통학용자동차” 모두 어린이를 실어 나른다는 점에서 똑같은데 왜 굳이 구분을 하나요?

A. 위 두 가지로 분류한 데에 가장 큰 이유를 설명 하자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에 대해선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항도 도로교통법에 기술되어 있는데,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Q. 만약, 위 법규사항을 위반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

A.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Q. “어린이통학버스등” 운영자 또는 운전자는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예, 어린이를 교육하는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그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53조의3)

‣ 교육실시 : ’12. 1. 1.부터

‣ 교육장소 : 도로교통공단 각 시․도지부 교육장

‣ 교육대상 : 어린이통학버스등 운영자․운전자

‣ 교육주기 : 매 3년마다(신규교육은 1년 이내)

‣ 교육내용 :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법령, 주요 사고사례 등

‣ 교육시간 : 3시간

 

※ 안전교육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www.koroad.or.kr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교육확인증이 발급되어 지는데, 운영자는 시설의 내부에, 운전자는 운전하는 차량내부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Q. 매스컴에서 보면 어린이들이 승․하차시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데 이에 대한 규제도 있나요?

A.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차시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 후 출발, 하차시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로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출발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53조2․3항)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는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동승자가 없는 경우, 직접 하차해서 어린이가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위와 똑같은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와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차이점 : 보호자 동승 규정 유무 

 

이상,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미비한 법률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이보다 먼저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더해 부모들의 관심이 병행될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은 현저히 줄어 들 것입니다.

 

 

  “아이의 안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여주경찰서 윤창석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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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지방청NOW/전남청/전북청/광주청 2013. 3. 6. 15:00

<OECD회원국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교>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교통 선진국에 비하면많은 편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린이들의 꿈을 꺾는 일이고 부모의 희망을 잃게하는 일입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주의해야 할 시기가 있는데 바로 새 학기가 시작하는 요즘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개학 초기인 3월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입학 후 일주일 정도는 보호자가 같이 등하교하며 교통안전에 신경을 써 주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 혼자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에도 자주 노출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동행하는 기간 동안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정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처벌강화, 어린이 통학차량에 광각 후사경 부착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와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의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어른들의 부주의가 원인이 되지 않도록 운전자를 비롯한 전 국민이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 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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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2. 10. 22. 19:57

우리 아이 교통안전, 함께 해봐요~

 

 

 

차량이 급증하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08년 14,930건 발생 (사망자 138명, 부상자 18,404명)

2009년 14,980건 발생 (사망자 136명, 부상자 18,370명)

2010년 14,095건 발생 (사망자 126명, 부상자 17,178명)

2011년 13,323건 발생 (사망자 80명, 부상자 16,323명)

으로 매년 교통안전시설 및 안전교육이 늘어나면서 발생건수는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어른에 비해 사고에 대한 위험인식과 주의력이 크게 부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런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녀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유형과 원인, 예방책을 자세히 알려주고 교육시켜 아이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어린이들에게 아래 사항을 말로만 설명하기 보다는 직접 아이의 손을 잡고 도로로 나와 설명하며 건너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 참고해 주세요.

 

1.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 예방법

 

      ○ 횡단보도를 건널 때 횡단보도의 오른쪽부분에서 왼쪽으로 대각선으로 건너는게 안전하다

○ 녹색불이 들어와도 꼭 차량 멈춤을 확인하고 건넌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들고 운전자와 눈을 맞춘 후 주위를 살피면 천천히 걷는다

 

2.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예방법

○ 횡단보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으로 건넌다

○ 길을 건널 때 손을 들고 차량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건넌다

○ 손을 들고 건널 때 운전자와 눈 맞추기를 꼭 한다.

 

3. 무단횡단 사고의 예방법

 

○ 절대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며 항상 횡단보도로 건너게 한다

     ○ 길을 건널 때 차량이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손을 들고 운전자와 눈을 맞춘 후 건넌다

○ 항상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건넌다

     ○ 자녀에게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손가락을 걸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4. 멈추어 있는 차량들 사이 횡단사고 예방법

 

     ○ 멈추어 있는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올 경우 어린이가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18배나 높다

○ 반드시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차량 멈춤을 확인하고 건넌다

○ 건널 때는 운전자와 눈 맞추기를 확인한 후 주위를 살피며 건넌다.

 

5. 갑자기 뛰어나오다 발생한 사고의 예방법

 

     ○ 길 또는 골목길을 지나갈 때는 항상 우선 멈춘 다음 차가 오는지 꼭 살피고 건넌다.

     ○ 손을 들어도 그냥 지나가는 차가 있으므로 꼭 차량 멈춤을 확인하고 운전자와 눈을 맞추며 건넌다.

 

6. 버스의 앞·뒤의 횡단사고 예방법

     ○ 버스 앞·뒤를 뛰어 갈 경우 버스에 가려 어린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 길을 건널 때 손을 들어서 “제가 먼저 갈테니 멈추어 주세요”한 후 차량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건넌다

○ 건널 때는 운전자와 눈 맞추기를 한 후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걷는다

 

7. 큰 차가 회전하다가 나는 사고 예방법

 

     ○ 자동차가 급하게 회전할 때는 차의 앞바퀴 보다 뒷바퀴가 안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차도에 내려가 있지 않고 인도에서 기다린다.

○ 자녀들에게 큰 차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실제 도로에서 교육시킨다.

 

8. 차 뒤에서 놀다가 나는 사고의 예방법

 

     ○ 멈추어 있는 자동차는 항상 뒤로 움직이므로 결코 차 뒤나 밑에서 놀지 않도록 한다.

     ○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으면 뒤에서 노는 어린이가 보이지 않으므로(사각지대) 차 뒤에서 노는 어린이를 발견시 놀지 않도록 알려준다.

     ○ 차 밑에 물건이 들어가면 반드시 운전자에게 또는 지나가는 어른에게 꺼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어린이가 직접 꺼내지 않도록 교육시킨다.

 

9.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법

 

     ○ 차량 사고 시 가장 위험한 자리는 운전수 옆 조수석이므로 가능한 앞자리에 앉지 않게 한다.

○ 만6세 미만 유아는 반드시 어린이 보호장구(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한다.

        (어른은 안전벨트 착용시 60%, 어린이는 90% 이상의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있음)

○ 어린이에게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알려주어 차량 탑승시 꼭 메도록 한다.

 

10.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사고 예방법

      ○ 어른들은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려 할 때 핸들, 브레이크, 타이어, 페달, 체인 상태 등을 꼭 확인하게 한 후 타게 한다

○ 자전거는 반드시 체격에 맞는 자전거를 타게 한다

(안장에 앉아 발끝이 땅에 닿을 수 있는 크기의 자전거를 탄다)

○ 자전거를 탈 경우 보호대와 헬멧을 착용한 후 충분한 연습 후 타게 한다

     ○ 골목길에서 찻길로 나갈 때 길 모퉁이를 돌 때는 우선 멈춘 후 차와 사람이 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보행자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하고 결코 버스, 자동차와 경주를 해서는 안된다

○ 비탈길, 횡단보도 등 위험한 곳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게 한다.

 

어린이들을 흔히 ‘움직이는 붉은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보행 중 사고가 70%라고 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Tip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세가지 습관

1. 우선 멈춤을 습관화

             아이들은 항상 뛰려는 특성이 있어서 우선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운전자와 눈을 맞추는 습관

             녹색불이 들어와도 손을 들어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기 때문에 꼭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한 다음 건너는 습관이 필요

 

3.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

             운전자가 어린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엑셀레이터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차를 보면서 건너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네이버 이미지>

 

 

 

[경기지방경찰청 가평경찰서 원난영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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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어린이, 어린이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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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지켜주세요”

지방청NOW/전남청/전북청/광주청 2011. 10. 14. 09:00

 

스쿨존(school zone)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자주 사용하는 출입문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00m 이내 주로 통학하는 도로를 지정하여 각종 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자동차로부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운전자들은 스쿨존 준수속도에 따라 20km~30km이내로 서행을 해야하고, 신호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주․정차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구역에서 조차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서행하여야 할 자동차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적힌 안내판을 보고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스쿨 존을 통과하는가 하면 심지어 화물차들은 제한 속도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덜컹거리며 과속방지턱을 넘어가고 있으며, 일부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려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학생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를 하는 아찔한 광경도 종종 목격된다. 

● 스쿨존 범법 시 책임 ●

   자동차 운전자들이 이러한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책임이 뒤따른다.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스쿨존에서 주․정차위반이나 통행금지 위반 시 범칙금이 8만원(승용), 9만원(승합)이며, 그 밖에도 신호․지시위반은 12만원(벌점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은 12만원(벌점 20점), 속도위반(시속 40km 초과) 12만원(벌점 60점) 등으로 종전의 배로 강화되었다.


 

우리 사회는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고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항상 주창하지만 당국도 별 대수롭지 않게 우리 새싹들의 생명구역을 철저하게 관리 및 단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앞에서 끽~~~~~~~~익 소리가 나게 급정거 하는 자동차 앞에서 당황해 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라면 본인은 스쿨 존에서 어떻게 행동 하시겠습니까??

위 사진은 어느 한나라 스쿨존 캠페인으로서 한 가정의 아이를 죽이는 일은 바로 그 가정을 파괴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라는 의미로 시민들의 스쿨존에서의 안전의식을 경각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며 그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쿨 존에서의 안전 수칙》


○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30km이하로 속도를 줄여 운행합니다.

○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멈추고 좌우를 살펴야 합니다.

○ 스쿨존에서는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며 아이들의 시선을 막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정지선은 꼭!! 지키며 급정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산경찰서 박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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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시 운전자들의 사연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1. 3. 28. 14:30

 근무 중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어 119에 연락하고  출동하여 4차선 도로를 2명의 여중생들이 무단횡단 하다가 차와 충돌하였는데 다행히 차량 운전자가 먼저 발견하여 차량 속도를 줄여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학생들은 물론 부모님들, 해당 운전자의 가슴을 쓸어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112순찰차는 지역을 순찰하며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위반차량과 보행자를 적발하게 되는데...
"선생님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셨습니다. 신분증을 보여 주시겠습니까!!"라고 경찰관이 말을 건네면
"아니 왜 나만, 단속을 하나요? 참 운이 없네...." 하며 항의(?)인듯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은 "선생님은  운이 참 좋은 겁니다. 사고라도 났어봐요, 미리 단속되어 큰 사고를 막았잖아요, 범칙금을 받으시고 앞으로는 본인을 위해 위반하지 마십시요."라고 이해와 설득으로 설명하여 단속을 하게 됩니다.


현재 교통사고 중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사고가 높은 빈도의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될 수 있는 보행자에게는 지하도가 있는 도로를 무단 횡단 할 경우 3만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인데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 무단횡단은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보행 사고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분들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다시는 위반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주의를 주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유치원, 학교 주변에 스쿨존을 선정하여 위반할 때는 2배로 범칙금과 위반점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인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횡단 근절을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듯 우리 모두의 안전한 나라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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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손들고 벌 선 사연

지방청NOW/전남청/전북청/광주청 2010. 7. 23. 11:33
                  
                 [사진출처:네이버]
저희 집은 골목을 나와 길을 건너려면 5미터 정도 떨어진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데,골목의 바로 맞은 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다시 5미터를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것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준법정신을 몸소 실천
해서 보여줘야 할 다섯 살 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경찰 아들 아니랄까봐
딱딱 규칙도 잘 지키고, 말문이 트여 제법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까지 하는 다섯 살 난 꼬맹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의 아내가 전날 상한 음식을 먹었는지 이래저래 몸은 말이 아니었지만, 아들 녀석의 유치원 상담일이라 아들과 함께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이시여!
그 분이 오셨습니다. 그 분이 누구신지는 잘 아시겠죠..?

저의 아내, 전날 상한 음식 먹었습니다. 호흡을 크게 마신 후 다리를 X자로 꼬고, 엄지
발가
락에 힘을 주었지만,
이미 하늘은 노래지고 배에선 모두들 나오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아들 녀석을 놓고 혼자 집까지 뛰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횡단보도로 건너기 위해 10M를 뛰기엔 저의 아내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옆구리에 끼고 무단횡단을 하고 집으로 뛰어 들어가
뱃속의 아이들을 풀어주었습니다
.



다행히 실수는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를 하더군요.
하지만, 창피한 일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유치원에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 버스정류장 앞에 섰을 때,
저희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아까 우리 뭐했지?
엄마가 찻길로 건너면 손들고 벌서야 한다고 했지?
엄마 손들어!”

 “그래 나중에 집에 가서 손들께!”


“그런게 어딨어. 빨리 손들어.”
 

 “너도 엄마랑 같이 무단횡단했잖아, 그럼 너도 손들어”


“그래.”



하며 번쩍 손을 들더랍니다. 그래서 저의 아내도 별 수 있나요, 손들고 벌 섰답니다.


" 아들아, 너는 키가 작아서 손들고 있는 게 잘 안보이지만,

엄마는 키가 커서 두 손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하이파이브라도 하려는 줄 알고 쳐다본단다.


엄마, 창피하다!!!
 "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웃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무단횡단, 아이들도 따라한다 !!


                                               
유명한 표어지요. 
창조는 모방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인간의 모방 능력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따라하는 것이 문제겠지요.

어른들이 조금 편하자고 무심결에 한 무단횡단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은 보행 중 사고와 승차 중 사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고가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극히 후진국형 사고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행 중 사고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무단횡단 중의 사고로 전체 5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아이가 눈 앞에 있을 때 부모가 실천으로 보여주며 안전 의식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글, 전남지방경찰청 홍보실 최수정,   교통관리계 짱구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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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엠피터 2010.07.23 1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배가 아플때에는 제발 용서를 ㅠㅠ
    저도 저런 적이 있었거든요 ㅎㅎ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한 후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싶네요.

    무단횡단에 대한 범칙금보다 피켓을 들고 서는 벌칙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칙금은 돈을 내면 그만이지만
    그런 경우 정말 평생 잊혀지지 않을것 같아요.
    범칙금을 내고 싶음 범칙금을 피켓들고 한시간동안 벌을 받고 싶으면 벌을 ㅎㅎ

  2. 아이폰4미워 2010.07.23 16: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왠지 공감가는 이야기네요. 꼭 제가 그랬다는건 아니구요. 하하;;;;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무단횡단을 아이들이 보고 따라하다가 결국은 큰 사고를 부르기도 하잖아요.

    언제나 먼저 법규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겠네요.

    무단횡단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일들을 항상 지키는 습관을 갖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하하

    우리 모두 좋은 습관 들이게요!!



사랑해도 껴안지 마세요!♡폴인러브

폴인러브 정책정보/범죄수사 2009. 12. 22. 14:55

 

껴안는다는 것은 사랑과 살가움의 표현이다. 그러나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안는다고 무작정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안음으로써 오히려 생명을 위협한다면 안는 것에 대해 한 번쯤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요즘 운전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바로 안고 운전하는 습관이다.
거리를 달리는 운전자들을 보면 운전 중 무릎 위에 아이를 안고 운전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런 현상들은 특히 시내 주행에서 더 자주 눈에 띄는데 유사시 대형참사로 이어지게 된다.

인지능력이나 판단력이 거의 없는 아이나 애완동물은 급작스런 행동변화를 보이기 쉬운데

이럴 경우 운전을 방해하거나 운전자의 신체적 접촉유발로 뜻하지 않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를 테면 운전대를 쳐서 급작스런 방향전환을 유도하거나 운전자의 눈 등 신체를 건드려 시야를 흐릴 수도 있다.

심할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져 결국 귀한 인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
일부 오토바이 앞에 안전모 안 씌운 채 아이를 태우고 시내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겁 없는 행동이다. 진정 아이와 애완동물을 아낀다면 반드시 좌석에 앉히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

섣부른 애정표현이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고 운전하는 습관을 고쳐야 할 것이다.

글. 이용호 ROTA통신원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착용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착용률이 12.1%로

미국∙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90% 이상)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승차 중 어린이교통사고 사상자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AHTSA(미국고속도로안전청) 보고 자료에 의하면 카시트 착
용을 통해 승차 중 어린이사망률을 신생아(1세 미만)는 71%,
취학 전 아동(1~4세)은 54%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칭얼대고, 부모가 귀찮다고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다면 우리 아이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2006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카시트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충분한 계도와 활동 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법적 근거에 앞서 자녀 안전을 생각한다면 카시트 착용은 바로 부
모사랑의 실천입니다. 카시트의 중요성과 올바른 착용법 등 더 많은 정보와 무상대여에 대한 내용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www.childsafe.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행하는 월간 '신호등' 8월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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