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을 지날 때 만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스쿨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스쿨존 이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에 설치된 보호구역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차량 통행 금지 및 제한, 주정차 금지, 제한속도 30km를 지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71명의 어린이 중 8명은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60% 이상이 보행중에 일어납니다.
오후 4~6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보행중 사망자의 57.6%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는데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답니다.
보행자
서다 -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좌우를 살펴요
보다 -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보며 걸어요
걷다 -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야 서로 볼 수 있어요
'스몸비(스마트폰+좀비)' 보행금지
운전자
서행 - 스쿨존 전 구간 시속 30km 이하 주행
주·정차금지 -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금지
일시정지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서행
스쿨존 내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일반 운전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주간 시간대)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도 스쿨존 내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막기위해서 '안아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학교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자 라는 내용으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과 녹색어머니회,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답니다.
엄마손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교통경찰관과 우리 지역 기업체들과 함께 하는 손을 들고 건너는 캠페인이랍니다.
그 외, 스쿨존 내 법규위반차량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도 실시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스쿨존은 어린이 '리얼'보호구역이 될 수 있답니다.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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