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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지방청NOW/대구청/울산청 2018. 4. 23. 18:43


학교 앞을 지날 때 만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스쿨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스쿨존 이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에 설치된 보호구역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차량 통행 금지 및 제한, 주정차 금지, 제한속도 30km를 지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71명의 어린이 중 8명은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60% 이상이 보행중에 일어납니다.

오후 4~6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보행중 사망자의 57.6%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는데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답니다.



보행자

서다 -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좌우를 살펴요

보다 -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보며 걸어요

걷다 -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야 서로 볼 수 있어요

'스몸비(스마트폰+좀비)' 보행금지



운전자

서행 - 스쿨존 전 구간 시속 30km 이하 주행

주·정차금지 -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금지

일시정지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서행



스쿨존 내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일반 운전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주간 시간대)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도 스쿨존 내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막기위해서 '안아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학교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자 라는 내용으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과 녹색어머니회,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답니다.

엄마손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교통경찰관과 우리 지역 기업체들과 함께 하는 손을 들고 건너는 캠페인이랍니다.




그 외, 스쿨존 내 법규위반차량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도 실시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스쿨존은 어린이 '리얼'보호구역이 될 수 있답니다.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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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알려주는 스쿨존 안전수칙 4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7. 9. 5. 09:41

 

#스쿨존(SCHOOL ZONE) 안전수칙

 

스쿨존(어린이보호 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를 지정한 보호구역입니다.

 

스쿨존 내 주요 법규 위반행위의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상향조정되어 부과됩니다

 * 벌점과 범칙금이 2배

 

스쿨존 안전수칙!

1. 자동차로 주행 시 30Km/h 이하로 서행

2.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멈추고 좌우를 살핀 후 출발

3. 어린이의 시야는 막는 불법 주정차 금지

4. 교통신호 준수하고 급제동·급출발 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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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실버존! 안전운행으로 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합시다!

지방청NOW/전남청/전북청/광주청 2017. 6. 14. 18:24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해야하는 도로 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함께

 

노인을 보호하는 '실버존'이 있습니다!

 

안전운전으로 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선진화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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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 경남경찰이간다." 양심 운전자를 찾습니다.

지방청NOW/경남청/경북청 2017. 3. 21. 15:03

 

경남경찰은 반칙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양심 운전자에게 깜짝선물을 드리려 합니다. ^^

그럼 양심운전자는 어떻게 선정 할까요?
양심운전자는 녹색 어머니회 등 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선정단을 편성하여 경남 도내의 임의 장소에서 1시간 가량 법규준수 여부를 관찰한 후 발굴합니다.

(주요 선정테마)
1. 스쿨존에서 STOP(일시정지) 표지판 지키기
2.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기
3. 심야시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준수하기
4. 버스, 택시 대상 교통 신호 준수하기 등!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양심밥솥의 행운이 !!

앞으로 매월 1-2회 양심 운전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
오는 3월 17일부터 첫번째 테마인 스쿨존에서 STOP!(일시정지)을 지키는 제 1호 양심 운전자를 찾으러 창원 내 스쿨존을 방문합니다.! ^^

우리 모두 항상 안전운전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함께 노력해 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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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발자국으로 안전한등굣길. 즐거운 우리학교

지방청NOW/경남청/경북청 2016. 10. 6. 09:51







지난 9월8일 대구 동구 신천초등학교를 방문해보았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이른 시간부터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란 발자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자 정지선과 발자국을 그려 학생들이 차도로부터 1m 가량 떨어져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대구신천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노란발자국을 만나 볼 수 있는데요. 동구여성자원봉사단과 협력하여 여름방학기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노란발자국 앞에 옹기종기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어린이 보행자 사고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최초 싸이카 여경인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싸이카 순찰대 소속 신주희 순경도 이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신천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요.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며 학용품을 비롯한 선물을 나눠주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는 우리사회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등굣길에서 이 미소를 잃지 않도록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안으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교 밖에서는 스쿨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신학기에 학교폭력 피해를 입게 된다면, 국번없이 112, 117, 또는 117chat 어플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피해내용을 부모님, 선생님등 주위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 범죄행위를 끊어내고 더 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 경찰이 함께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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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꿈나무들을 지켜줘요

지방청NOW/충남청/충북청/대전청 2016. 5. 12. 17:58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는 요즘 보령경찰서는 관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등교길 캠페인과 녹색어머니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첫번째활동! 등교길 캠페인인데요, 보령시 대천동 대남초등학교에서 개최된 등교길 캠페인을 위해 보령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보령시와 보령시교육지원청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참여해주셨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길 건너는 방법, 횡단보도에선 반드시 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며 건너기 등이 담긴 책자와 홍보용품을 나눠주었구요 아이들은 포돌이 포순이 인형을 보며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두번째 활동!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 관할 구역 안의 학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범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 계몽활동을 하십니다. 등 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지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도 함께 하는 녹색 어머니회가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활동에 든든한 힘이 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세번째 활동! 어린이집, 학교 등 매주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눈높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타고 내리는 방법 등이 설명된 맞춤형 영상교육자료를 통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고 습득할수 있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활동 교육활동에 경찰관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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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서,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지방청NOW/충남청/충북청/대전청 2016. 3. 8. 16:12

 

 

 

 

 

 

'16. 3. 4.(금) 08:00에 천안삼거리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천안동남경찰서장(장권영), 천안시장(구본영), 천안시 교육지원청 교육장(한옥동), 삼거리초등학교장(박우진), 어린이 10명,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원 등 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학기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이번 캠페인은 개학을 맞아 학교 앞을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증가하여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하게 되었답니다^^

 

 

 

 

 

경찰서장과 천안시장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1일 교통경찰체험에 나선 어린이들과 함께 노란깃발을 들고 30분간 등굣길 어린이 안전횡단 지도 활동을 펼쳤답니다~ 어린이는 직접 호루라기를 부는 등 어리지만 교통경찰의 업무를 톡톡히 해냈습니다^^  늠름해보이지 않나요??

또한, 교육장과 학교장은 통학로에서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맞이하며 도로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기 등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에 대해서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손은 엄마손!!  모범운전자회원분이 들고 있는 저 엄마손,  저도 잡고 건너고 싶네요~^^

 

 

 

 

포돌이, 포순이 캐릭터를 이용해 어린이들과 운전자의 이목을 끌었고 직접 손을 꼬옥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기까지 하여 학부모 및 어린이들의 공감을 유도하였는데요~ 인기폭발~ 너도나도 포순이의 손을 잡으려 아주 경쟁이 치열했다는 후문이..ㅎㅎ

이날은 포돌이, 포순이 캐릭터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 제작한 교통안전 수칙이 담긴 '차를 보며 건너요~'노래도 틀어놓아 안전하고 신나는 등굣길이 되었답니다^^

 

 

 

캠페인을 마친 후 화이팅!!

 '스쿨존은 어린이의 생명존'  '어린이 교통안전!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두모두 명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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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폴인FUN/[웹툰] 폴인러브 웹툰 2016. 2. 29. 15:45

 

 

 

 

'스쿨존(School Zone)'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도 합니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이법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1. 차량의 통행제한 및 통행금지

2. 차량의 주정차 금지

3. 차량의 운행속도를 30km이하로 제한등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스쿨존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흡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스쿨존에서 어떻게 해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1. 반드시 운행속도 30km미만으로 운행하기

2. 보행자 신호등(녹색불)이 들어오면 반드시 정지하기

3. 보행자 신호등(녹색불)이 꺼지더라도 바로 출발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보고 천천히 출발하기

위의 세가지만 지켜도 조금 더 안전한 스쿨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어지는 그날 까지!! 다들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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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지방청NOW/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 2015. 5. 20. 20:08

<사진출처 - 네이버검색>

 

초등학교 앞 도로는 일반도로와 다르게 적색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제한속도도 30km이하로 표시 되어 있고요. 왜 초등학교 앞 도로는 적색이며, 제한속도가 30km이하일까요?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 교통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스쿨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사진출처 - 네이버검색>

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날로 늘어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랍니다.^^

 

 

 

<사진출처-네이버검색>

스쿨존에서는 30Km/h 이내로 서행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이유는 바로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주로 걷기보다는 뛰어다니기 때문에 행동예측이 쉽지 않아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운전자가 30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한다면 뛰어다니거나 갑자기 어린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 나올수 있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서행이 필수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2명으로 OECD 회원국의 1.4명에 비해 1.5배나 높다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특성분석'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사진출처-도로교통공단>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등하교 시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연령대는 7세와 8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불이행(43.7%), 보행자보호위반(24.8%), 신호위반(15.3%) 순으로 83.8%이상이 운전자 과실 사고였습니다.

 

 

<사진출처-방송캡춰>

교통사고가 증가하지만 왜 운전자는 조심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교통사고에서 아이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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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얼마나 아시나요?

지방청NOW/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 2015. 4. 7. 19:45

<출처:구글이미지>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반응속도가 느려 교통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치원등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초등힉교,유치원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원칙, 작은 약속 입니다.

 

 

스쿨존의 지정권자는 시장등으로 스쿨존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통 해당학교 주변 반경 300m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500m까지 늘려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네이버 교통안전공단 블로그>

 

 

스쿨존의 핵심 사항인 스쿨존내에서의 자동차 속도는 30km이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서행은 필수이며, 스쿨존 내 속도를 30km/hr로 제한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표지와 노면표시를 병행하여 설치 합니다. 칼라노면일 경우는 백색, 기존 아스팔트 노면일 경우는 백색원 내 적색 바탕으로 설치하여 시인성을 높여 줍니다.

 

 

 

스쿨존의 전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잠깐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

주정차 하시기 전에 한번 만 더 생각해 주세요!

 

<출처:SBS 모닝와이드>

 

 

스쿨존의 횡단보도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미끄럼 저항이 필요한 경우 일정 구간을 적색의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또 길 가장자리 구역선이나 금지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횡단보도 예고로 표시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토록 합니다.

 

 

 

스쿨존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 지시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통행금지위반, 주정차위반 등 5개항 위반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부과 됩니다.

이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을 바로 알고, 신학기 개학을 맞아 자칫 들뜬 소중한 내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 있을 때에는 절대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항상 교통법규를잘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인지능력은 떨어지고 반응속도가 느려 교통사고위험에 더 노출 되어 있는 만큼 평상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항상 손을 높이 들고 좌우를 살피며 건너게 하고, 녹색등이 켜진 경우에도 항상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건너게 하고,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절대로 무단횡단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항상 내 아이에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스쿨존 내에서는 내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는 마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을 꼭 생활화 해 주세요.

 

<출처: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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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ㅎ 2015.06.15 2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 강민규 2015.08.27 2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0K도 빠릅니다 10K로 더 낮춰야 합니다.



제2화 스쿨존 주ㆍ정차 위반

폴인FUN/[웹툰] 김경장과 함께하는 뛰뛰빵빵 2015. 3. 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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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워킹맘의 우리 아이 지키기

폴인러브 정책정보/생활정보 2014. 9. 2. 06:00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제작한 아동안전 홍보영상입니다.

바쁜 워킹맘의 일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스쿨존, 사전지문등록제, 코드아담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는 홍보영상입니다.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요?

 

 

 

유괴범을 만난 민서, 당황하지 않고 민서가 향한 곳은?

 

 

 

 

민서로부터 전화를 받은 엄마는 급한 마음에 과속을 하게 되는데...

 

 

 

 

 

 

엄마를 만난 민서, 민서가 엄마 손을 이끌고 파출소로 간 이유는?

 

 

 

 

 

엄마와 함께 마트를 찾은 민서 그런데 민서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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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경남경찰 리포트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주의 운행!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4. 1. 2. 04:00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주변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는 운저자들은 30Km 이하로 감속운행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원시 마산 합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지난 12일, 횡단 보도를 건너려던 초등학생이 3.5t 탑차에 치어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통합창원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272개소.

경남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1년 70건에서 2012년에는 42건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평균 한명꼴로 스쿨존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원인은 50%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은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주차와 정차는 어린이 구역 밖에서 하고, 내 아이가 다닌다는 생각으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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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지방청NOW/서울청/인천청 2013. 10. 4. 17:18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을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행동하고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의 행동을 일컫는 말인데요, 지난해 경찰청 자료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12살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건수가 507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4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9년 12월 2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사고를 중과실로 엄격히 처리하고 있으며, 통행 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통과할 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게 우리 교통문화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들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사례 1> ① 내 차

<사례 1>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29km/h로 진행하던 ① 내 차가 오른쪽 골목에서 나오는 어린이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될까요?

 

① 어린이 보호구역사고이다. Vs. ② 안전운전불이행사고이다.

.

.

.

.

정답은 ① 어린이 보호구역사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라고는 하지만 30km/h 이내로 차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11개 항목위반이 적용되는 건가요?

 

대개 일반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30km/h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30km/h 이내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제한속도 준수에 더하여 전방 및 주변의 어린이를 잘 살펴 급정거할 태세를 갖추는 등 통상의 운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이상의 특별한 주의의무를 각각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30km/h 이내라도 단서 제11호가 적용됩니다.

 

만약, 51km/h 이상으로 과속 운전 중이었다면 과속에 대한 처벌규정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사례 2>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29km/h로 진행하던 ① 내 차가 오른쪽 골목에서 나오는 성인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될까요?

 

  

<사례 2> ① 내 차

 

① 어린이 보호구역사고이다. Vs. ② 안전운전불이행사고이다.

.

.

.

.

정답은 ② 안전운전의무불이행사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인데 왜? 안전운전불이행사고로 처리되는 건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으로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안전운전불이행사고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 자동차에 승차 중인 어린이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고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 역시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저히 감소될 뿐 아니라, 운전자가 다른 차량에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호대상에서 제외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사례 1>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사례 2>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사례1: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20점, 사례2 : 안전운전의무불이행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 사고

 

<사례 3> ① 내 차 ② 자전거

 

<사례 3>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에 맞춰 진행하던 ① 내 차가 어린이가 타고 있는 ② 자전거를 뒤에서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① 안전거리미확보 사고이다. Vs. ② 어린이 보호구역사고이다.

.

.

.

.

정답은 ② 어린이 보호구역사고입니다.

 

자전거를 추돌했는데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로 처리되나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자동차와 같이 사고처리 된다는 것을 지난 기사들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으로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추돌한 ① 내 차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례 4>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내가 어린이와 충돌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 4> ① 자전거

 

이 경우에는 자전거를 '차'로 인정해 자전거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적용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사례 3>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사례 4> 미합의 시 형사입건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사례 3>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2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사례 4> 자전거, 손수레 등은 통고처분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 어린이 사고

 

 

<사례 5> ① 내 차

 

<사례 5>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에 맞춰 진행하던 ① 내 차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건너고 있던 어린이와 충돌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①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사고이다. Vs. ②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이다.

.

.

.

.

정답은 ②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입니다.

 

무단횡단을 한 경우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신호일 때만 횡단보도이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때는 횡단보도의 성격을 잃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신호일 때만 보행자로 보호되며, 적색신호에 건너면 무단횡단으로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등 운전자에게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비록 어린이가 무단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2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집중력과 판단력이 어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활동량이 왕성해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주의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즈음 어린이의 야외활동 증가로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어린이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놀라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피해 어린이가 괜찮다고 해서 간단한 조치만 취한 채 현장을 벗어나거나, 연락처만 건네주고 갈 경우 뺑소니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사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모에게 알리고 병원에 데려가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를 먼저 배려하고 보호하는 안전운전은 앞으로 국가의 주역이 될 어린이를 위한 아름다운 약속 아닐까요?

 

Ⅰ. 1편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Ⅱ. 2편 교통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http://bit.ly/13p3FMS

Ⅲ.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Ⅳ. 4편 교통사고, 자전거 · 킥보드는? http://bit.ly/16vXZxl

Ⅴ. 5편 황색신호 Go vs Stop? http://bit.ly/17D46Qu

Ⅵ. 6편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http://bit.ly/14H9Gzy

Ⅶ. 7편 설레는 고향길이 고생길? http://bit.ly/165Z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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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사랑, 도민의 자랑 경남 경찰 한 주간의 경찰 리포트

지방청NOW/경남청/경북청 2013. 7. 23. 11:30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여름에 "잘 먹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를 가장 유념하면서,

서민의 사랑 도민의 자랑 경남경찰 한주간의 소식인 경찰 리포츠트와 함께 해 보실까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들 떠이는 마음 잠시 가라앉히고,

휴가 떠나 전 집안 단속 하는 거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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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교통법규위반 최대 몇 배??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3. 6. 25. 17:46

 

 

 

최근 정부에서 '4대 사회악' 근절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한 지 100일을 넘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4대 사회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도 근절되어야 겠지만 교통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SCHOOL ZONE)은 "초등학교 주 출입문 주위 반경 300m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적색포장 및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한 곳"을 말 합니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어린이,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법규 준수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제공해 전체 운전자의 법 준수의식을 저해하고 있어 아이를 가진 학부형뿐만 아니라 모두 시민들이 "꼭" 없어지지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잘 알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최대 2배로 높습니다.

 

 

범칙금을 떠나서 운전을 하는 모든 분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멋진 모범 운전자가 되도록 각자가 노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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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창작동요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3. 5. 29. 13:14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음악’이라는 가장 오래된 인류의 소통 언어를 통하여 교통안전 의식과 준법 정신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어린이 교통안전 창작동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창작 동요 구성은 총 4곡입니다.

신호등(1분15초)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녹색불에 건너며 장난치지 말고 안전하게 건너기, 안돼요(1분9초)는 교통안전수칙 중 어린이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반복하여 전달하는 내용이고 횡단보도(1분14초)는 횡단보도 올바르게 건너기 5원칙을 순서에 맞게 표현했으며, 마지막 손을들고(1분17초)는 횡단보도 건널 때 주의사항을 동요가사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창작 동요 4곡은 경찰과 학생들이 동반출연하여 생동감 있는 UCC 및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포돌이 및 다양한 캐릭터를 등장한 애니메이션을 각각 제작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창작동요가 울러 퍼져서 어린이들의 몸에 교통안전 준법정신이 베이며 또한 이를 본 어른들에게도 다시금 안전의식을 새길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음 합니다.

 

“신호등은 생명등, 횡단보도는 생명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일산경찰서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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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17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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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예방 교육 영상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3. 5. 10. 09:44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홍보 영상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서 골목길 등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서행운전과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도로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해서도 항상 알려주셔야 합니다.

 

일산경찰서에서 제작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영상과 올바른 횡단보도 건너기 영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경기지방경찰청 일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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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 배지를 달고 안전하게 학교가요!

폴인러브 정책정보/범죄수사 2012. 6. 5. 16:45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듯한 꼬맹이 한 무리가 가방에 무언가 번쩍이는 배지를 달고 걸어간다. 왁자지껄하며 떠드는 소리와 친구와의 장난으로 주변 상황엔 전혀 관심이 없다. 아이들 가방을 유심히 살펴보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홍보하는 반사 배지가 한개씩 달려있다.

 

 

이 배지는 진천경찰서에서 관내 15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신고전화 홍보를 위해 녹색어머니연합회 진천지회의 협조를 받아 지난달 제작하여 배포된 것이다. 야광 반사 배지에는 교통질서 내용과 함께 학교폭력 신고전화번호(117)가 적혀 있어 아이들에게 홍보효과가 크며, 빛에 반사되어 차량 운전자들의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

 

 

2011년 경찰청에서 발행한 교통사고통계(2010년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어린이(1세이하~12세)가 보행중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79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6,69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특히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망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33건에 사망 9명, 부상 760명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횡단중 사고가 435건(사망 5명)으로 가장 많고, 보도통행중 47건(사망 1명), 차도통행중 45건,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29건(사망1명), 기타 93건 순으로 나타났다.

 

법규위반별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안전운전불이행(311건) > 보행자보호의무위반(171건) > 신호위반(95건)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사고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월별 발생건수는 5월과 6월이 가장 많았고, 1월과 2월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으며, 시간대별로는 8-10시 사이와 14-18시 사이의 사망자수와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요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였다.

 

 

 

한 나라의 국민 의식 수준 및 선진화를 평가하는 척도 중 어린이교통사고 사망률을 평가한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OECD 가입국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수는 한국이 1.9명으로 28개국 중 7위를 기록하였다. OECD 평균 1.6명에 비해 높고 선진국인 스웨덴(0.6명), 영국(0.6명), 독일(0.8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한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꽃을 제대로 피워보기도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다. 경찰에서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범운전자 및 녹색어머니회, 각종 민간협력단체들과 함께 등하굣길 교통관리 및 어린이보호시설 개선 등 각종 정책들을 시행중이다. 이와 더불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함께 아울러 부주의한 운전습관 및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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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vs실버존vs 우리나라의 보행자 보호구역과 외국의 사례

폴인러브 정책정보/범죄수사 2012. 5. 16. 11:24

운전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와 마주치게 됩니다. 다행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방심하면 누구에게나 사고는 발생할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는 젊은 사람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각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보호구역과 외국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스쿨존으로 흔히 알고 있는 보호구역은 1995년에 내무부와 교육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하며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노인보행자사고가 늘어나자 이를 확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를 근거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노인보호구역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스쿨존’으로 인식하고 있는 보호구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다양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어린이들의 왕래가 빈번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

노인 보호구역(실버존) : 요양원, 공원,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

장애인 보호구역 : 장애인 복지시설 등

생활도로 : 주거 밀집 및 상업 지역 등

 

 다른것에 비해 생소한 생활도로란 일반 주거지와 상업지  일정구역에 과속방지턱이나 고원식교차로 등 교통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차량의 속도를 30km 이하로 낮추고 교통안전증진과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보행자 위주의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관계법령이 강화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이에 반해 오히려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구역이 더 많은 곳에 지정된 것으로 원인을 돌릴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보호구역 내에서 서행을 및 부주의 또한 한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보행자 사고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어린이에 비해 노인들의 활동 범위가 넓고, 야간 통행이나 혼자 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 또한 기타 교통사고 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노인보호 구역내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는것처럼 노인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국가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영국에 비해서는 무려 6배나 높은것을 볼수 있습니다.

 

외국의 보행자보호구역은 어떤게 있나 알아봤습니다.

우선 이웃나라 일본은 1972년부터 아동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스쿨존이 지정하여 대략 초등학교 주변 아동통학로 반경 500m정도를 설정하고 일방통행, 대형차 통행금지, 속도제한 등으로 교통규제를 실시하였고, 1974년 주택과와 상점가 등을 위주로 생활존을 설정하여 자전거 안전확보 및 주차금지와 통행금지 등을 실시하며,

 1988년 고령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버존을 설치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2003년부터 안심 보행지역을 지정하여 경찰과 도로관리자가 연대하여 주거지구 등에서 종합적인 사상사고 억제를 목적으로 현재는 약 1500개 가량을 지정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사고 억제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을 없애고 보행자와 자동차를 공존시켜 자동차의 속도를 억제하기 위하여 험프와 시케인이라는 물리적인 수단으로 보행자의 보행속도에 맞춰 서행하게 만들고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본 에르프(Woonerf)’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등의 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우리의 생활도로와 비슷한 형태의 Zone30을 시행하여 시속 30km이하로 억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10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되어 스쿨존내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부상 등 상해를 가하면 보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노인구역이나 보호구역은 따로 강화되지는 않았지만 교통약자인 노인을 배려하는 입장에서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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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지그재그 차선이 있다? 없다?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2. 4. 2. 16:56

차선이 술에 취했습니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지그재그 차선을 아시나요???-

 

 

위의 그림을 잘 살펴보세요.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지는 않았나요?

 

 

 

네, 보통 차선들과 달리 바깥쪽의 노란 차선이 삐뚤빼뚤하네요.

 

왜 저 차선은 다른 차선들이랑 다르게 생긴 걸까요?

 

누군가의 장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장난스러운 합성?

아니면 예술가의 작품?

 

저 차선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선이에요.

이 글을 보고 있는 몇몇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의미를 아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 같네요. 자, 저 차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0초만 생각해 보고 아래의 답을 보세요.

정답은 스쿨존(학교 주변 지역)과 사고가 잦은 횡단보도 전후에 차량 서행표시’에요.

맞추셨나요?

이 차선은 영국에서 먼저 시행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2010년 4월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차선을 도입했을까요?

 

운전자 시각에서 봤을 때 전면에 차가 있으면 마름모꼴(서행표시)표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학교 앞처럼 속도를 줄여 운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그재그 차선을 설치하는 것이죠.

즉, 서행표시 표지판이 보이지 않아 속도를 줄여 운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그재그차선을 설치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가 서행인지 도로교통법상 규정은 없지만, 서행이란게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달리는 것을 의미하니 시속 30km이하로 운전해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왼쪽사진은 영국의 지그재그 차선!!.          ↑오른쪽 사진은 싱가폴의 지그재그 차선!!

 

현재 이 차선은 현재는 영국, 싱가폴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그재그 차선이 있는 곳에서 주의할 점 하나!!!!

 

지그재그 차선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주, 정차를 해서는 안돼요.

스쿨존 내의 사고에는 과속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에요. 이 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말로만 해서는 눈에 확 안 들어오죠? 그럼 아래의 표를 보세요. 아래의 표는 최근 5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대한 것이에요.

 

<최근 5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자료:유정현 의원의 보도자료 참고 및 대구지방경찰청>

 

            이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표지판을 다시 한번 눈 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표지판↑-무심코 지나칠 확률이 많겠죠!!!!≫

 

 

 

 

≪인형표지판 및 LCD표지판↑- 눈에 확 들어오네요!!!!≫

 

아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스쿨 존에서의 규칙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강화 된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운전자 여러분,

거리에서 이 지그재그 차선을 만나시면 속도를 가급적 줄이고,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하는 등 주의를 꼭 좀 기울여주세요!!!!^^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즐거운 하루 되세요!!!

사진출처 :네이버

대구지방경찰청 수성경찰서 김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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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지켜주세요”

지방청NOW/전남청/전북청/광주청 2011. 10. 14. 09:00

 

스쿨존(school zone)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자주 사용하는 출입문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00m 이내 주로 통학하는 도로를 지정하여 각종 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자동차로부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운전자들은 스쿨존 준수속도에 따라 20km~30km이내로 서행을 해야하고, 신호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주․정차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구역에서 조차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서행하여야 할 자동차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적힌 안내판을 보고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스쿨 존을 통과하는가 하면 심지어 화물차들은 제한 속도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덜컹거리며 과속방지턱을 넘어가고 있으며, 일부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려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학생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를 하는 아찔한 광경도 종종 목격된다. 

● 스쿨존 범법 시 책임 ●

   자동차 운전자들이 이러한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책임이 뒤따른다.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스쿨존에서 주․정차위반이나 통행금지 위반 시 범칙금이 8만원(승용), 9만원(승합)이며, 그 밖에도 신호․지시위반은 12만원(벌점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은 12만원(벌점 20점), 속도위반(시속 40km 초과) 12만원(벌점 60점) 등으로 종전의 배로 강화되었다.


 

우리 사회는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고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항상 주창하지만 당국도 별 대수롭지 않게 우리 새싹들의 생명구역을 철저하게 관리 및 단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앞에서 끽~~~~~~~~익 소리가 나게 급정거 하는 자동차 앞에서 당황해 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라면 본인은 스쿨 존에서 어떻게 행동 하시겠습니까??

위 사진은 어느 한나라 스쿨존 캠페인으로서 한 가정의 아이를 죽이는 일은 바로 그 가정을 파괴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라는 의미로 시민들의 스쿨존에서의 안전의식을 경각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며 그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쿨 존에서의 안전 수칙》


○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30km이하로 속도를 줄여 운행합니다.

○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멈추고 좌우를 살펴야 합니다.

○ 스쿨존에서는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며 아이들의 시선을 막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정지선은 꼭!! 지키며 급정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산경찰서 박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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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미소를 지키는 3.5

지방청NOW/경남청/경북청 2011. 8. 5. 07:00


아이들의 미소를 지키는 3.5
3가지 범죄예방법과 5가지 원칙


 

 

 

 2008년 KBS '추적 60분' '스쿨존이 위험하다'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상 유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이를 차에 태우려고 시도해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신체 접촉 없이 말로만 유인하고,  위협을 느낄 만한 단어를 말하거나 무서운 행동은  취하지 않는다는 조건!!!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6명 중에서 무려 11명이 낯선 사람을 따라 차에 올랐죠.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교육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왜 아무 의심 없이 차에 올랐을까요??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아이들은 왜 범죄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범죄 예방법은 뭘까요.
 


 

왜 낯선 사람을 따라가나 
아이는 친절한 사람은 경계하지 않습니다.
Guide: 따라가도 되는 사람을 골라준다.
 우선 아이의 인지 능력이 어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개념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믿고 따라가도 괜찮은 사람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더 효과적이죠.
 이모나 할아버지처럼 가까운 친척 위주로 리스트를 정해 주고 엄마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아니면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엄마는 다른 사람 시켜서 너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는다”
 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반복해서 확인하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아는 사람이라도 엄마 허락 없이 따라가면 엄마나 아빠를 영영 보지 못하고 헤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가려면 꼭 엄마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면 평소 아이의 동선이나 소재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는 도와달라는 말을 외면하지 못한다.
아이들은 평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배웁니다.
 Guide: 어른은 어른이 돕는다고 말해 준다.
 모르는 사람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싫어요'라고 말하거나  ‘다른 어른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말하도록 가르치는게
 좋습니다. 아이를 너무 버릇없게 키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들 수도 있지만, 아직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요.
 게다가 어른이 아이에게 절실하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죠. 실제로 유괴 및 납치 예방 프로그램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어른은 아이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무조건 남을 외면하는 습관이 들까봐 걱정된다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어른을 

 찾아보라"고 말하라고 가르쳐주면 됩니다.




 아이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아이들은 대개 어른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Guide: 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다.
 아이의 판단력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엄마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세요. 한계는 명확하되 아이 눈높이에 맞게 쉽게 풀어 설명해 줘야 합니다.
 "손을 잡는 건 괜찮아도, 여기를 만지는 건 나쁜 일이니까 싫다고 말해야 된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옷으로 가리는 부분은 만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효과적이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은‘네 몸은 소중하다'라는 포괄적인 이야기보다 예를 든 것처럼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죠. 이런 주제의 대화는 평소 일상 속에서 꾸준히 이뤄지는게 좋습니다.

 

성범죄에서 아이를 지키는 5가지 원칙
 <<이름을 노출하면 안된다.>>
 아이는 자기 이름을 부르며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빨리 친근감을 느낍니다. 이름을 부르는 건 범죄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가방 등 소지품에 이름을 써줄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 적어두세요.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함부로 가르쳐주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값비싼 새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책가방을 주기적으로 살펴 부모가 사주지 않은 비싼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눈에 띄면 출처를 확인합니다.  불순한 의도로 아이 주변을 맴돌며 선물 공세를 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준다.>>
 엄마나 아빠가 없을 때 제일 먼저 연락해야 할 어른 [이모나 할머니]의 순서를 정해 주고 전화번호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 줍니다. 모르는 어른이 와서 엄마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자고 하면 따라가지 말고 1번 어른에게 전화하라고 가르치세요.

<<아이관련 연락처는 가족과 공유한다.>>
 담임선생님과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 엄마의 연락처는 남편에게도 알려줍니다. 만일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아이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엄마와 연락이 될 때까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라는 확신을 심어준다.>>
 아이의 신상에 일어난 변화를 부모가 전부 눈치챌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아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평소 ‘엄마는 무조건 내 편' 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아이가 자신의 얘기를 모두 털어놓습니다.
 "엄마한테는 다 말해도 괜찮아"라는 말을 더 신뢰하는지 꾸준히 확인 하십시요.






                                                            경남지방경찰청 창녕경찰서 순경 윤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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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법규위반 ‘두 배로’ 처벌된다.

폴인러브 정책정보/범죄수사 2011. 4. 12. 06:30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도로를 다니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여기부터 300미터 속도를 줄이시오’ 라고 쓰여 있는 노란색 안전 표지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스쿨존(School Zone)은 학교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구간입니다. 



하지만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해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 지난해에는 768건으로 이중 사망자수도 2008년 5명에서 2009년 7명, 지난해에는 9명으로 늘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2배가 높은 최고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더욱이 지난 1월1일부터 스쿨존 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두 배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시행중에 있습니다.


스쿨존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강화는 운전자의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92.7%에 달하는데다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는 30㎞이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강화된 범칙금 부과내용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신호․지시 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은 12만원, 통행금지․제한 위반과 불법 주․정차 위반은 8만원입니다.


속도위반은 시속 20㎞이하 6만원, 20㎞초과/40㎞이하 9만원, 40㎞초과는 12만원인데 비해 승합차의 경우 20㎞초과/40㎞이하 10만원과 40㎞초과는 13만원으로 1만원이 더 비싼 금액입니다.


그리고 법규위반에 대한 벌점부과는 신호․지시 위반은 30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20점, 속도위반은 40㎞초과는 60점, 20㎞초과/40㎞이하 30점, 20㎞이하는 15점입니다. 그러나 주․정차위반은 벌점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때 어린이들은 삼삼오오 친구들과 줄지어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차량이 오는 것을 잘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키가 작아 도로를 건널 때에도 횡단보도 상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갑자기 도로를 뛰어들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라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급제동을 해본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강화된 범칙금과 벌점이 무서워서보다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합니다.


또, 스쿨존을 지날 때는 차량속도를 시속 30㎞이하로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세심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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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자녀 안전... 그리고 자동차의 두얼굴

지방청NOW/경남청/경북청 2011. 3. 4. 13:00
  

새학기 자녀 안전... 그리고 자동차의 두얼굴


자동차의 두얼굴!!!


학생들은 전쟁터 같은 학교에서 1점이라도 성적을 높이기 위해 시험과 혈전을 벌이고 부모들은 인터넷과 학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자녀들의 안전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행여나 자녀가 납치라도 당하지 않을까?
야간 학습을 마치는 자
녀의 학교 정문 앞에서 축 늘어진 어깨의 무거운 가방을 받아들고 집으로 향하면서 오늘 하루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간혹 언론에서 터지는 등․하굣길 납치사건을 접할 때 마다 불안한 것은 학부모만이 아닌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요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범죄행위를 물색하거나 범죄 이후에는 빨리 도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용되는 자동차는 도난차량이거나 훔친 번호판을 이용하여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위장하여 범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동차 번호판의 숨겨진 비밀과 의미를 알아봅시다.


 
☞ 이렇듯 번호판과 자동차가 일치하지 않거나 봉인이 파손된
    경우
라면 범죄용의차량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학교주변이나 주택가에 배회하는 낮선 자동차를 발견하면 번호판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번호판이 아니라면 112로 신고하세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배회하다가 자신의 신분이 탈로날 것을 염려해 범죄행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그 즉시 달아날 것입니다.


수많은 자동차 속에 범죄차량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노리고 있습니다 작은 관심으로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경북경찰청 홍보실 구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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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범죄, 새학기, 스쿨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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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0일 경찰리포트 (KTV)

폴인러브 정책정보/범죄수사 2010. 12. 21. 11:11




 ▶ 경찰 네트워크 1 - 국회, 경찰청장에 'G20 성공개최' 공로패 수여

 ▶ 경찰 네트워크 2 - 부산기장경찰서 개서식

 ▶ 경찰 네트워크 3 - 치안감 및 경무관 승진‧전보 내정

 ▶ 경찰 네트워크 4 - 귀화경찰관, 맞춤형 치안서비스에 앞장

 ▶ 경찰프라임 - 지난해 간소화 시행에 따라 더 빨리, 또 더 알뜰하게 딸 수 있게 된 운전면허증.
이제는 취득 뿐 아니라 갱신과 적성검사 절차도 더 합리적으로 개선돼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제도 개선방안을 경찰 프라임에서 함께 알아봅니다.             

 ▶ 위클리경찰  - 연말연시, 음주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 스쿨존 교통범칙금 최대 2배까지 인상
                       - 전국 지방청,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 활발
                       -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내 성범죄자 퇴출
 
 ▶ PBN 영상 : 대전동부서에서 열린 형사들의 합창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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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호합시다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0. 6. 16. 15:03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호합시다


어느 날 초등학교 앞 골목을 지나가는데 엥~~하는 소리와 함께 택배차량이 나의 옆을 스치며 쉬웅~~하고 지나갔다. 뭐 저런게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때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급제동을 하며 차량이 정지하는 것이다. 약간의 고요함이 끝나자, “야이~~새끼들아,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죽는다.” “누구 신세 망칠 일 있나” 하며 욕설이 이어지는 것이다. 차량이 지나가자 8살 가량보이는 애들 2명이 축구공을 들고 잔뜩 겁먹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어린 학생들이 하교하면서 장난치며 내려오다 축구공을 놓쳐 이를 주으려 뛰어내려오다 큰 사고가 날 뻔 한 것이었다.

어린 학생들의 부주의도 있었지만 사실 초등학교 주변에선 허다하게 목격되는 장면이다.

그리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이기도 했다. 여러 정황을 보니 그 운전기사~~ 정말 어이없었던 것이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기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일반도로에서의 사고와 구분해 본다

 

스쿨존

일반도로

단순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 11개 조항에 의거

종합보험 가입여부,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시 형사처벌 면제

 

중상해사고

상동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시 형사처벌 면제

위 표에서 보듯 차이가 크다, 쉽게 생각해서 전과가 생기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사실 좁은 골목길에서 급하게 달리는 차량을 쉽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여 밝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미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 운영중에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내 준수사항 ★

1. 등하교 시간대(등교시간 : 08:00~09:00, 하교시간 : 12:00~15:00) 통행제한

  ※ 지역별 차이 있음(시간대 구분없이 상시 운영하는 곳도 있음)

2. 속도제한(시속 30Km 미만)

3. 주정차 금지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항목으로 추가(어린이보호구역 통행방법위반)

  ※ 2009. 12. 22.부터 적용


★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1. 통행금지 제한 위반 : 범칙금 6만원 → 12만원, 벌점 15점 → 30점 상향

   ※ 과태료 : 7만원 → 14만원


★ 스쿨존에서 어린이(만 13세 미만)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으로 단순교통사고 발생시에도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 할 수 있고 운전자 과실 비율에 15%가 추가되었다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스쿨존내에서의 교통사고란?

   불법 주․정차 및 규정 속도위반(30km), 통행금지 및 일반통행 위반으로     어린이(만 13세 미만)에 대한 교통사고

최근 전반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1.8% 감소하고 있으나 스쿨존내 사고는

오히려 55.1%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과속방지턱,

서행 노면표시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규칙”에 안전시설

설치를 명문화 할 예정이다.


또한, 16개 시도와 협의하여 “워킹 스쿨버스”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어린이 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교통사고 유형 및 예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워킹 스쿨버스란? ★

스쿨버스가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을 태우고 내려주듯이 자원봉사자들이 통학로를 걸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횡단보행시스템으로 영국․호주 등 선진국에서 실시 중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의 어린 자녀, 조카들이 얼마든지 그 어린애들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산지방경찰청 홍보실 고건석 남부경찰서 경무계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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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단속현장을 다녀오니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0. 3. 17. 11:23
우리 어린이를 지켜주세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중 오늘날 사회적인 이슈의 중심에 서있는 '김길태 사건'은 성범죄의 흉악스러움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주체하지 못해 어린이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진 성범죄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게됩니다.

성범죄자들만 어린이 옆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과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어린이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상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른들은 쉽게 알지 못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 사고 입니다.

경찰은 새학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초등학교앞에서 스쿨존앞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폴인러브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한 '원당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직접 확인해 보았는데,
많은 어른들이 스쿨존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원당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은 출근길 정체가 끝날 무렵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도로(남부순환로)에는 많은 차량이 바삐 갈길을 제촉하는 모습이였습니다.
                                                                                                                                                           ⓒ폴인러브
[위반 사례 1] 초등학교 출입문을 정확히 막고 선 차량
 ⓒ폴인러브
폴인러브는 원당초등학교의 담장을 한바퀴 돌면서 주정차가 된 차량들을 살폈습니다.
초등학교의 주변에는 많은 주택가가 밀집해있어 주차장의 부족으로 많은 차량이 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통학로인 인도를 막아선 차량은 한대도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독 한대의 차량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출입구를 버젓이 주차장으로 착각하고 입구를 정확히 막아버린 차량이였습니다. 
밤 늦은 시간 주차면이 없어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셨을 줄로 짐작은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녀야 될 학교의 출입문을 막고 선 것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위반사례 2]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로 주행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폴인러브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차마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혼잡한 도로에서 주행이 위험하게 느껴지신다고 인도로 주행을 하면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운전입니다.
운전자 보호장비(헬멧등)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도로로 주행해주세요. 
                                                                                                                                                            ⓒ폴인러브
또한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횡단보도로 건너는 오토바이 역시 단속의 대상입니다.
차마(동력을 이용해서 달리는 장치)는 차도로, 보행자는 인도로 통행하는 것이 올바른 통행법임을 잊지 마세요.

[위반사례 3] 정지선의 의미를 기억해주세요.

 ⓒ폴인러브

횡단보도에 앞서 도로상에는 반드시 정지선이 존재합니다.
정지선은 운전자들이 식별하기 쉽게 두껍게 도색이 되어 있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는 정지(머무를 정 停. 그칠 지 止)의 의미는
너무나 쉽게 퇴색되고 맙니다.
바삐 가던 길도 정지선 앞에서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택시는 정지선을 위반하여 어린이의 통학로의 연장선인
횡단보도를 침범하였습니다.
혼잡한 출근길에 정지선 앞에서 꼬리를 물지 않으면 어린이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을 뿐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주행에도 방해를 주지 않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폴인러브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폴인러브
어른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있듯이 우리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 손을 잡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로 가는 등교시간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동차를 타고 회사 출근시간을 잘 지키려 더욱 제촉하는 시간이 어린이들이 즐겁게 학교로 가는 시간이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로 2009년 12월 22일에 포함되었습니다.
중과실 사고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큼 더욱 조심히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서울 원당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모습 ⓒ폴인러브]

매일 아침 초등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봉사하시는 녹색어머니회의 '정지선을 지켜주세요' 팻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는 정지선을 꼭 지켜주세요.

내 아들과 딸이 지금 내 차 앞을 지나 학교를 가고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보다 쉽게 우리의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글. 취재. 폴인러브(Pol in Love) 기자단. 기자 김주영
                                         취재 협조. 서울지방경찰청 관악경찰서,  서울 원당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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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멋진날 2010.03.17 1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 학부모 2010.04.03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익광고좀 많이 때렸으면 좋겠네요.. 자극적인 걸로요,,, 진짜 자기아들 자기가족이 얼마나 저세상으로 가야 어른들이 정신차릴런지 에휴..... 제발좀



새학기 우리 아이 안전은!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보호를 위한「아동안전 지킴이집」

폴인러브 정책정보/범죄수사 2010. 3. 4. 10:04


 

3월 2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대부분이 개학과 입학을 맞이했다.

개학. 입학 이 떨리는 설레임과 함께 여러가지 두려움과 걱정도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가 뛰어가다가 다치지는 않을까, 작년 나영이 사건처럼 몸쓸 사람을 만나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까, 학교 주변에 불량배를 만나 돈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요즘 어린이 성범죄나 어린이 납치 사건이 다시 기승이라고 하는데, 그런 위험에 있지는 않을까 등등.

아이를 학교에 보낸 부모님들은 항상 노심초사일 것이다.

  

특히 3월 2일 학교에 첫 등교를 한 신입생의 부모님들은 더 할 것이다.


우리 아이 안전하게 등하교 시키기 위한 팁!을 알아보자.


우선 학교 입학 전 부모님과 함께 학교 가는 길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가지 길 중 가장 안전하고, 위험 요소가 없는 길을 익히고 이로 통학을 하도록 지도를 하여야 한다. 통학길에 공사장이나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아이들에게 조심하도록 당부를 해 두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하나! 거리에서 안전하게! 차 조심을 꼭 신신당부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하다.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 있다가 자칫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신입생의 경우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부모님이 등하교를 함께 하도록 한다. 그리고 저학년의 경우는 특히 학교를 오가지 않아서 통학 시 주의 점을 잊었을 수 있으므로 개학 전 미리 부모님과 함께 등하굣길을 왕복하면서 주의할 점, 보행로, 신호등의 위치와 건널목의 안전거리 등을 당부하도록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규정 속도 보다 빠르게 달리는 차들이 있을 수 있다. 어른들이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린이들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항상 조심 또, 조심하는 습관이 필요 할 것이다. 길을 건널 때는 신호가 바뀌어도 하나, 둘, 셋을 세고, 양쪽을 한 번씩 봐서 확인 한 후 차가 없으면 건너기! 꼭 입학 전 아이에게 지도하자. 그리고 초록불이 깜박일 때는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여유를 알려주도록 하자.


그리고 학교에는 아동안전 지킴이 집이라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집이 있다. 사전에 아동안전 지킴이 집의 위치를 부모님께서 숙지하신 후 아이와 함께 방문해서 아이들이 위험 시 그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실연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 아이의 안전은 부모님의 사전 교육으로!이루어 지는 것이다.



       「아동안전 지킴이집」이란 무엇인가요?

  -놀이터,공원,통학로 및 아파트 밀집주택가 등 아동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 평소 협력 치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구점, 24시편의점, 약국 등 아동출입 용이업소를 지킴이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이 도움 요청시 임시보호 및 경찰 연계로 아동 보호 및 범죄예방을 합니다.

  -「아동안전 지킴이집」은 인터넷에 도메인 및 한글주소로 주소를   등록하였습니다. 꼭 방문하셔서 인근의 아동안전 지킴이 집이 어디인지 확인 해 보세요.


     ※ 지킴이집 : childsafetyhhouse.go.kr, 아동안전지킴이집.kr, 지킴이집


  「아동안전 지킴이집」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동이 집을 잃거나 범죄의 피해로부터 겁을 먹었을 경우 흥분한   아동을 진정,안심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의학적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진이 도착, 치료토록 도와줍니다.


   -아주 긴박한 위험,범죄,상해,따돌림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면 경찰에 연락합니다.


★「아동안전 지킴이집」로고는 경찰과 주민이 손을 잡고 함께 아동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유명 만화가인 이현세씨에게 의뢰하여 아동 친화적으로 제작했답니다. 귀엽죠? 사랑스러운 아동안전 지킴이집 로고와 함께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꼭꼭 보장합시다.






-폴인러브 기자단 2기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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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멋진날 2010.03.04 14: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단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밤늦게 자습마치고 오는 여고생들도... 많은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루루강쥐 2010.03.09 15: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너무 흉흉한일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2. 두루누리 2010.03.04 17: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동지킴이집에서는 아이들의 등하교시간만큼은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잘 지켜봐주시길 바래봅니다.
    흉흉한 이야기들이 더이상 들리지 않아야 할 텐데 말이에요...
    사실 다 큰 어른도 무섭긴 한데요. ㅠㅠ

    • 루루강쥐 2010.03.09 15: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아서 아무 일 없이 행복한 세상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함께 지켜야 할 것 같아요.

  3. 식약지킴이 2010.03.04 17: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희 식약청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데~ 경찰청도 아동범죄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군요^^
    요즘 하도 세상이 무서워져서 ㅠ~~
    수고가 많으십니다!!

    • 루루강쥐 2010.03.09 15: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앗 식양청에서도 그런 좋은일을.



무늬만 스쿨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폴인러브 정책정보/생활정보 2010. 2. 28. 06:00

스쿨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등교를 하다보면 학교주변에 설치 된 스쿨존을 한번 씩은 지나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매일아침 일찍 나오셔서 봉사를 하시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항상 수고를 해주시는데요. 하지만 등교 이후의 하교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별도로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 어린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표지판이 설치된 폭 6m 정도의 도로 양 옆으로 승용차부터 화물차까지 주차되어 있어 아이들의 시야를 가렸으며 좁은 길사이로 차량들이 곡예를 하듯 질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때때로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오히려 운전자들은 아이들을 꾸짖는 표정을 하고 제 갈길을 재촉했습니다. 물론 각 구역마다 CCTV를 설치하고 교통경찰관들이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스쿨존의 범위가 워낙 넓고 많아서 관리가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스쿨존에서 21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3명의 어린이가 사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가운데 어린이교통사고 사망률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www.geojetimes.co.kr>>

스쿨존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지역을 말합니다. 스쿨 존(school zone)이라고도 부르며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안전지대를 뜻하는 "블루 존"(blue zone)과 비슷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은 평일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들이 길을 건널 가능성이 있을 동안에만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모든 시간대에 효력이 있고 이따금씩 학기가 있기 전후 며칠 동안에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도로교통법이 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입되어 현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언제 교통사고가 많이 날까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교 시간보다는 하교 시간대 또는 이후에 다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의 지난 3년간(2005~2007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69건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는 도로횡단 중 사고가 36건으로 전체 52%를 차지하였으며 횡단보도 통행 중사고 16건(23%), 차도 보행 중사고 6건(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하교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27건(39%)이 발생했으며 하교 시간대 이후에는 34건(49%)이나 집중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반 법규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47건(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11건(1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의 사례

얼마 전 언론에서 외국의 스쿨존 차량 주행속도를 몰래카메라로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학교 주변을 오가는 차량 대부분 시속 30㎞ 이하였으며, 위반한 차량이 한 대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기에 잘 지켜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미국
미국은 스쿨존 설치 및 운영 기준이 주마다 다르지만, ‘차량 통행이 어린이 보행안전 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대원칙 아래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지켜 주고 있습니다. 등하굣길(School Route)과 어린이 횡단보도는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스쿨존에 속도계(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일부 주는 스쿨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서 보다 2배의 벌금 및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일본
일본은 1972년 스쿨존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소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구역에는 보도, 가드레일, 신호기, 도로표지 등의 시설물이 설치ㆍ정비되어야 하고 자동차 속도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교통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례출처>> http://slow.or.kr/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

- CCTV 설치
서울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보호를 위해  344개 초등학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48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추가 설치 작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CCTV를 포함한  2천927대 중 30%인 900대가 스쿨존 등 통학로 주변을 감시해 교내뿐 아니라 학교 외곽까지 아우르는 통합 감시망을 구축합니다. CCTV 설치로 인해 불거질 사생활 침해 우려를 위해 2007~2008년 CCTV 설치 367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표지판 부착, 영상 자료 보관 실태 등 미비점 등도 보완 완료되었습니다.

- 노상주차장 폐지
서울 동작구는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일제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으로 활용해 왔지만 어린이들의 시야 확보를 막아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4월부터 점진적로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을 정비해 현재까지 42면을 폐지했으며 나머지 9면에 대해서도 내달 중 정리할 계획입니다.

법개정 등의 노력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기존의 교통사고 10대 중과실 항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11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좀체 줄어들 줄 모르는 현실에서 스쿨존 법규 강화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시민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쿨존은 도로 노면 색상을 다르게 표시하는 등 운전자가 쉽게 지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스쿨존 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 아이가 앞에 있는 것처럼 속도를 줄이고 한 번 더 주위를 확인하며 운전을 한다면 어떨까요?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법을 더 강화하지 않더라도 아주 약간의, 딱 한 번의 배려만으로도 아이들의 안전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무늬만 있는 ‘스쿨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약속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이 제대로 지켜졌으면 합니다.


글. 폴인러브(Pol In Love)기자단 정오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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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멋진날 2010.02.28 1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괜시리 걸리면.. 경찰에게 화풀이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답답할따름..

    • 오여니 2010.03.01 2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찰공무원분들이 항상 궂은일을 하시는거 같아요. 몰지각한 사람들도 자신의 억울함보다 법을 먼저지키는 시민의시글 가졌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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