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워주세요!
▶소화전 5 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 m 이내
▶버스정류소 10 m 이내
▶횡단보도(정지선까지)
위 절대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
특히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월말 개정 예정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에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해주세요.
(같은위치에서, 위반지역, 차량번호를 알아 볼 수 있어야 함)
'안전신문고' 어플 깔기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safe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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