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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9. 4. 22. 14:53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워주세요!

▶소화전 5 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 m 이내

▶버스정류소 10 m 이내

▶횡단보도(정지선까지)

​

위 절대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

​

특히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월말 개정 예정

​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에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해주세요.

(같은위치에서, 위반지역, 차량번호를 알아 볼 수 있어야 함)

​

'안전신문고' 어플 깔기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safe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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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9. 3. 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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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12. 27. 15:20


2019. 1.1.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면허 취득시, 적성검사 기간에 의무적으로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은 교육 권장) 인지능력 자가진단, 노화와 안전운전, 고령자 교통사고 사례 등을 내용으로 2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교육 접수 문의: 1577-1120(평일 9시~16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http://www.koroad.or.kr/kp_web/safeOld.do)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누구나 언젠가 고령운전자가 됩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예방 노력은 물론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은 계속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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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내리는 겨울, 운전을 해야한다면 필독!!!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12. 12. 15:19


<눈길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요? 눈길 안전 운전 팁을 알려드립니다!>

1. 운전 전, 차량에 쌓인 눈 치우기 (후방도 잊지마세요!)

앞유리창, 본네트에 쌓인 눈을 털어주시고 특히 전조등이나 사이등 미러는 안전과 직결되므로 쌓인 눈은 반드시 제거해주세요. 룸미러(일명 빽미러)를 살필 수 있도록 후방의 눈을 치우는 것도 잊지마세요


2. 안전거리는 더 길게 유지하고 바퀴자국 따라 운전하기

평소보다 충분히 넓게 유지 하며, 가능하면 앞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을 따라 통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월동장구 챙기기

스노우 체인 등 월동장구를 차량에 비치하여  폭설에 대비합니다.


4. 언덕길에서는 저단 변속하기

언덕길은 오르기 직전 미리 1단이나, 2단의 저단기어로 변속 후 중간에 `다시 변속하거나 멈추지 말고` 올라가세요


5. 운전대, 브레이크는 신중히

차가 방향을 잃고 앞뒤, 특히 옆으로 미끄러지는 일이 많으므로 운전대나 브레이크 조작은 신중하도록 하고 급 출발, 급제동, 급 운전대 조작은 절대 하지 마세요!


6. 녹은 길도 다시 보자!

눈이나 습기가 아스팔트 틈 사이로 스며들어 검은색으로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 단순히 젖어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왔을 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발해 여유 있는 안전 운전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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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카시트 사용법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11. 29. 15:10


카시트를 사용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최대 71%까지 사망률이 감소하는데요. 카시트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카시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먼저 어린이를 자동차에 태울 때는 카시트를 차량 뒷자석에 장착해주세요. 

- 그리고 흔들림이 최소화도록 차량 좌석에 단단히 고정해주시고

- 등받이는 충분히 눕혀서 장착해주세요. 


또, 아이들의 나이와 신체발달 상태에 맞춰 다른 종류의 카시트를 써주는 것이 좋은데요. 

- 13kg 이하라면 뒤를 보는 방향의 카시트를 사용하고, 

- 13~18kg 일 때는 앞을 보고 어린이 보호용 좌석 안전띠와 보호판이 일체로 된 제품을 사용합니다.

- 18kg 이상이면 자동차 안전벨트를 사용하세요.


아이의 몸에 비해 너무 크거나 작은 카시트를 사용하면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카시트 바르게 사용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만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착용의무는 1997년부터 시행 중인 법규입니다. (만 6세 이상 아동도 카시트를 착용하면 사고시 훨씬 안전합니다. )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로 영유아 카시트 착용의무에 대한 국민관심이 높습니다.

카시트 보급률이 낮은 상황을 고려해 계도에 집중, 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나 아이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를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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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큰 죄! 처벌 기준과 책임은?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11. 23. 16:57



음주운전은 큰 죄! 처벌 기준과 책임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별 형사처벌

  • 0.05~0.1%: 6개월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
  • 0.1~0.2%: 6개월~1년 이하 징역 / 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
  • 0.2%이상 또는 측정거부: 1~3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 사망: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부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하면 차도 압수(몰수) 한다구요?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이상 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을 압수합니다.


삼진아웃! 3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하면 구속!

  • 3년 이내 3회 이상
  • 5년 이내 4회 이상(0.05%이상)
  • 5년 이내 3회 이상(0.1%이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취소상태에서 음주운전


음주운전차에 동승만 해도 처벌되나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권유, 독려여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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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안전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올바른 카시트 사용법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10. 30. 18:59



올바른 카시트 사용법

  • 어린이를 자동차에 태울 때는 카시트를 차량 뒷자석에 장착하기
  • 카시트는 흔들림이 최소화되도록 차량 좌석에 단단히 고정하기
  •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서 장착하기


아이들의 체격에 맞춰주세요

  • 13kg이하: 뒤보기형
  • 13~18kg: 안전띠-보호판 일체형
  • 18~36kg: 자동차 안전띠


카시트 착용만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줄어듭니다.

올바른 사용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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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단속한다고!?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10. 30. 17:58


<9월부터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단속한다고?!>


Q. 갑자기 왜 단속하나요?

A.'영유아 카시트 착용의무'는 1997년 8월 30일부터 시행중인 정책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도로-전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되면서 주목받게 된 것인데요. 카시트 보급률이 낮은 상황을 고려해 단속을 유예,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Q. 택시탈때도 착용해야하나요?

A.네! 착용해야합니디. 하지만 마찬가지로 단속을 유예합니다.

Q. 단속도 안하는데 안하면 안되나요?

A.카시트는 아이에게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꼭 착용해주세요.


카시트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꼭!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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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사각지대와 사고 예방법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10. 30. 17:51


"운전자 사각지대와 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번째, 사이드미러 조정

보통 사이드미러를 5등분 했을때 자동차의 후미가 사이드 미러의 가장 안쪽 1/5부분에 들어오도록 각도를 조정하는게 뒷 쪽이 더 잘 보입니다.

두번째, 룸미러 조정, 숄더 체크

룸미로도 조정하고 차선 변경 전에 고개를 살짝 돌려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번째, 전조등켜기

전조등을 켜면 시야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도 해줘 안전하게 운전 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보조제품 활용

시야가 좁은 사이드 미러를 광시야각 제품으로 교체한다던가 사이드 보조 미러를 추가로 장착하는 등 보조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운전 사각지대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모두가 더 신경쓰고 운전한다면 안전 운전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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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의미있는 자동차 번호판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10. 30. 17:13


<알고보면 의미있는 자동차 번호판>


숫자의 의미

자동차 번호판 앞의 2자리 숫자는 차종을 의미합니다. 01~69번까지는 승용차, 70~79번까지 승합차, 80~97번까지 화물차, 98,99번은 특수차에 지정됩니다. 뒷번호 4자리는 임의지정됩니다.

문자의 의미

번호판의 문자는 용도를 의미합니다. 가,나,다,라,마, 거~저, 고~조, 구~주의 경우 관용차를 포함한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아,바,사,자! 아빠사자로 기억하면 쉬운데 일반영업용이고요. 배는 택배차, 하,허,호는 렌터카 입니다.

색깔의 의미

일반용은 흰색, 외교용은 짙은 파랑, 일반사용용은 노란색, 전기·수소차는 하늘색 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없어졌다?

1) 도난,분실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일 수 있어요!

자동차 과태료를 60일 넘게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대상입니다. 과태료를 전액 납부 후 번호판을 찾아가세요. 번호판이 없이 운전하면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꼭 부착해야하고,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이륜자동차도 번호판 부착이 의무입니다.<50만원 이하 과태료>

현행 자동차 번호가 포화상태로 2019년 9월부터는 앞자리 숫자 추가방식으로 번호판이 바뀝니다. 


자동차 번호판 관련 법규 알아두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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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분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10. 30. 10:10



2018년 3분기 사이버위협분석보고서(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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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속기 쉬운 메신저 피싱!!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9. 17. 14:06

 



지금 보신 카톡내용은 전형적인 메신져 피싱의 사기 수법인데요.

이런 피해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새로운 범죄는 아닙니다.

예전에 네이트온, MS 메신져가 많이 사용되었을 때도  이런 수법이 유행했었는데요.

이 범죄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톡  등으로 활동장소를 바꾼 것입니다.

최근에는 메신저 자체 해킹 없이 피해자 지인의 이름, 사진 등을 도용해서 접근해 피해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카톡을 보면  친구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이 대화를 걸면 주의 알림이 뜨지만 보통 사람들이 연락 온 사람의 이름만  보기 때문인지  피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공인인증서가 안 된다.', '보안카드를 놓고 나왔다.',  '비밀번호가 오류나서 보내지지 않는다.', '일일 이체한도 넘었다.' ... 등 이런 식으로  그럴 듯한 이유를 대면서  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하겠다고 하면  '휴대폰이 고장 나서  카톡 밖에 안 된다' 고 하고, 계좌번호는 누구 꺼냐고 물어보면  '지금 내 통장이 안 된다.' , '결제 대금 받는 사람이다.', '병원 관계자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피합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주소록을 저장한 사이트의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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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필수!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9. 3. 10:14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필수!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부과되었던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되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의무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택시·버스 운전자가 매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 착용의무 없음)


도로교통법상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처벌?

○ 운전자 본인 미착용: 범칙금 3만 원

○ 동승자 미착용: 과태료 3만 원(13세 미만 시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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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범칙금 vs 과태료"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8. 22. 15:33



운전을 하다가 법규위반을 했을 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 범칙금을 받고 어떤 때 과태료를 받는 건지, 

그 차이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칙금입니다

교통법규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처분 절차에 따라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이 위반차량을 단속할 때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절차가 이것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법에서 정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미납해 기간이 경과되면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어떤 때에 부과할까요?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범칙금을 발부 할 수 없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나  캠코더영상단속에 찍힌 경우입니다.


위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다만, 차량 명의자가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미납하면 최대 75퍼센트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예금 급여 등 재산 압류가 진행됩니다. 



간단하게 범칙금은 운전자, 과태료는 차주인에게! 

교통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혹 “나는 범칙금보단 과태료로 받고 싶어요”  또는 “과태료보단 범칙금으로 받고 싶어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자는 불가능하고, 후자는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과태료는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확인되어서 범칙금이 발부된다면 과태료로 선택해서 처분받을 순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로 처분되었는데 

이후 운전자가 확인되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의 안전이겠죠. 양보하고 배려하는 안전운전으로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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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과 신고방법은?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8. 21. 17:21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 특정 운전자에게 고의적으로

특수폭행, 협박, 손괴 등을 하는 행위입니다.

보복운전 유형 top3. (대전지방경찰청 통계 2018.1-7월)

서행 등 진로방해 / 고의 급제동 / 협박 


지속적으로 반복되야 처벌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보복운전은 단 1번의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수 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 협박 → 7년 이하 징역, 1천 만원 이하 벌금

특수 손괴·폭행 → 5년 이하 징역, 1천 만원 이하 벌금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되면 벌점이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시험 결격기간 1년 부과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왜 보복운전을 했을까요? 

보복운전 이유 top3.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어서 / 빵빵! 경적 울려서 / 진로를 양보 안해줘서


특히 2가지 이유는 상대적입니다.

끼어들어서 ↔ 양보 안 해줘서

서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상대 운전자를 배려해주는

운전 습관은 무엇일까요?

보복운전 없는 도로를 위한 운전습관 best3

끼어들 땐 방향지시등 / 미안하다, 고맙다는 비상등 / 경적은 꼭 필요할 때 살짝!


물론 어떤 이유라도 보복운전은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을 당했을 땐, 맞서 싸우지 말고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112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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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고지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하세요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8. 13. 13:42

<과태료 고지서 문자알림서비스>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무인카메라, 무인단속장비 등에 단속되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라는 질문은

경찰청 민원센터에 자주 묻는 질문 TOP 10 중 하나인데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 고지서 발송시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로 알려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인단속카메라 촬영자료 판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일조회는 불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1~7일 정도 후 단속여부를 알 수 있는데 과태료 고지서 발송시 이 사실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을 방문해 통지서비스신청 메뉴 에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 공인인증 필요

▶이파인 (https://www.efine.go.kr)

이파인에서는 문자알림서비스는 물론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면허정보조회, 교통사고확인원 발급 등 다양한 교통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규위반 없는 안전운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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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차량 갇힘사고 예방법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8. 6. 11:08


<아이들이 혼자 차안에 남겨졌을 때 경적누르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1. 혼자서 안전벨트를 푸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세요.

2. 아이들이 힘이 약해서 경적소리를 크게 낼 수 없다면, 신체무게를 이용하여 엉덩이 등으로 누를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세요.


<어른들이 꼭 확인해야 할 3단계 행동요령>

크로스체킹 1단계 : 운전자의 확인

도로교통법 제53조4항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

크로스체킹 2단계 : 인솔 교사의 확인

어린이가 탈 때, 내릴 때 탑승인원 확인

크로스체킹 3단계 : 아이 등원 여부 확인

운전자, 동승보호자, 담임선생님까지 3단계 크로스 체킹!!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연말까지 도입(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7.24.)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차량내부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책임자인 원장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안전 및 학대 예방의 최종 책임자는 원장으로, 원장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영유아 안전 및 학대사고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도 상향 조정합니다.

그간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시 어린이집 및 원장 개인 대상 제재 수준이 낮고, 아동학대 발생시 직접 행위자가 아닌 원장 대상 제재 규정은 미미하여 원장의 관리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간 아동학대에 국한되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여 관리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아울러, 중대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시 지자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지자체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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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나온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 <불법촬영물 대처법>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7. 12. 13:42


요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을 촬영하는 불법촬영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모두 아시다시피 전에는 ‘몰카’라고 했었는데, 그 명칭이 범죄의 심각성을 흐린다는 의견이 있어서 불법촬영으로 용어를 바꿔 사용하고 있는데요. 불법촬영은 성폭력 특별법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면 내가 촬영한 영상을 퍼뜨리는 경우에만 처벌받는 거 아니냐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내가 촬영을 하지 않았어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불법촬영자와 똑같이 처벌한 판례가 있습니다.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 (판례 내용)

또 이 법은 촬영 자체를 동의 받았어도 촬영 후 상대방의 의사와 다르게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처벌됩니다.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피해자들이 sns 등에서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전체 신고의 절반이 넘고 그 외는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파일이 확산되기 전에 초기 대응이 정말 잘 해야하는데,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삭제요청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말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를 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 상담은 물론 유포촬영물 삭제, 증거자료 작성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삭제 후 모니터링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경찰도 신고를 접수하면 수사외에 피해자 지원은 이 기관에 연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http://www.women1366.kr/stopds/


불법촬영 피해 신고는 가까운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이나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수사부서에 여성경찰관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상담과 신고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법촬영물을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점이 신고 후 사건처리 시간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싶은 피해자의 마음을 저희도 이해하지만 사건에 따라 수사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현재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 http://onetouch.police.go.kr


불법촬영물이 떠도는 걸 보시면 언젠가는 그 피해가 나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반드시 신고 해서 더 이상 유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신고 활성화가 불법촬영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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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월 정책만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유통방지 홍보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7. 10. 17:19

[문화체육관광부] [2018. 7월 정책만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유통방지 홍보

2018.07.03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http://www.korea.kr/policyplus/cartoonView.do?newsId=148852126&pageIndex=1&sectId=&mainYN=Y&subjectCode=&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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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양보요령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6. 19. 10:07


"긴급자동차" 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모든 차에 적용되는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분은 없을 텐데요.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운전자)

-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이륜 4만 자전거등 3만원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제156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③ 차가 제29조제4항·제5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12.2.>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자 그렇다면 올바른 긴급자동차 양보방법을 경우에 따라 살펴볼까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의 양보방법 

: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위치하는게 포인트,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교차로를 통과해 일시정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바로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주세요.


일방통행로에서의 양보방법

: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세요.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로 일시정지 가능합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의 양보방법

: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최대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 차량을 정차하거나 긴급자동차의 진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서행해주세요.


편도2차선 도로에서의 양보방법

: 2차선 도로부터는 긴급차량이 주행차선인 1차선으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양보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기존에 2차로에서 주행중인 차량을 유의하세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양보방법

:3차선 이상부터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일반차량들은 좌우를 살펴 1차선, 3차선으로 양보운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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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한 걸음 기다려주세요!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6. 14. 10:38


노인보호구역은 2008년부터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인근에 대상지역의 차량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 빈도, 노인 보행자 수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여 지정한 곳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필요시

- 대상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설정
- 주출입문과 가까운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노인들의 보행속도를 감않해 점등시간이 좀 더 긴 신호기 설치
- 실버존 안전표지를 설치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 부속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보호구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망자수는 전체 보행자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절반이 넘을 만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에서 다음 사항을 지켜주세요.

- 제한 속도 30km 준수해주세요.
-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주세요.
- 갑자기 보행자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 급제동, 급출발을 하지 말아 주세요.
- 가급적 경적을 사용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노인들의 경우 신체능력이 저하돼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해 운전자가 배려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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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미끼로 당신의 지갑을 노린다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5. 18. 13:03



모르는 사람과의 금전거래
로맨스 스캠을 주의하세요!

더 자세한 범죄피해 예방 및 범죄신고처리 절차 안내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index.do)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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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쉽지] 알아두면 쓸데 많은 쉽게 바뀐 지정차로제!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5. 11. 09:16










알아두면 쓸데 많은 쉽게 바뀐 '지정차로제'

1.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2. 지정차로제를 왜 개정하나요?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 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3. 어떻게 개정되나요?

① 지정차로제가 알기 쉽게 바뀝니다

 운전자는 간소화 된 왼쪽·오른쪽 차로 중 본인 차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주행 가능한 차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2018.6.19시행]

② 고속도로 혼잡 시 1차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차량 증가 등으로 시속 80km/h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앞지르기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2018.6.19시행]

③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가능토록 개정하여, 신호·속도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합니다[2017.6월 개정되어 시행 중]

4. 차로별 통행방법

<4차로 일반도로 예시> 차로가 홀수이면 가운데는 오른쪽차로로 구분

<4차로 고속도로 예시> 고속도로는 1차로[추월차로] 제외하고 차로수 계산 

5. 개정되는 지정차로제 이것만은 꼭 기억하기!

① 대형.저속차량[버스 등]은 오른쪽차로 운행

② 고속도로 정체로 80km/h미만 운행시 1차로[추월차로]주행 가능 [2018.6.19 시행]

③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가능

쉽게 바뀐 지정차로제 확인하고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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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제목으로 퍼져나가는 영상, 사진들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4. 17. 14:56


얼마 전 술집에서 젊은 남녀가 성행위를 벌이고, 주위 행인들이 이를 영상으로 찍어 올려 해당 영상이 SNS로 확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 주소를 남기며 영상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지인들을 태그해 해당 영상물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남녀가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 행위를 촬영한 사람, 유포한 사람, 받아서 돌려 본 사람들의 행동은 정당화되는 것일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가 촬영한 영상도 아니고 남이 촬영한 것을 올리면 괜찮지 않느냐구요?

"그 유통행위의 주체가 촬영자여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위반죄가 성립힌다."

[대법원 2016.10.13.선고, 2016도6172판결]


대법원은 촬영자와 유포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고,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 않게 크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과 유포한 사람 동일한 책임과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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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등…도로교통법 공포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4. 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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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이 정책이 된다! 대국민 사이버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3. 30. 17:46


사이버안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사/이/버/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에서 선물도 받고 공모전 수상작들도 감상하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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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만들기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3. 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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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나 지금 사기 당한거야?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2. 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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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비행기 1시간만 늦어도 10% 배상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1. 8. 09:24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는데 늦은 이유 설명도 없고, 보상은...?”

그동안 국내선은 국제선과 동일하게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만 배상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 상반기 중으로 항공사 잘못으로 국내선 비행기가 1시간만 늦게 출발해도 소비자는 운임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기상 악화, 공항 사정, 안전 운항을 위한 갑작스러운 정비 등으로 인한 지연은 제외됩니다.

또한 위탁수화물 지연 운송에 대한 보상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항공사는 수화물이 분실·파손된 경우에만 보상해왔지만 앞으로는 위탁수화물이 지연 운송된 경우에도 몬트리올협약에 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국제선 항공도 항공편의 운송이 어려워 대체편이 제공될 경우 시간에 따라 100~400달러를 지급하던 규정은 상법과 유럽연합(EU) 기준에 따라 시간대별로 200~600달러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노쇼는 이제 그만!…위약금 규정 개선

식당을 예약해 놓고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No-Show)’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 운영업’과 ‘그 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해 위약금 규정을 더 엄격히 규정하거나 신설합니다.

식당을 예약한 고객이 약속시간 1시간 이내를 앞두고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거나,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계약 해제에 따른 환불, 위약금 기준 개선 등 39개 항목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01.05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 http://www.korea.kr/policyplus/cardnewsView.do?newsId=148846559&sectId=&pageIndex=1&repCode=&startDate=2006-08-01&endDate=2018-01-08&s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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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을 위한 지하주차장 이용팁 TIP 4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8. 1. 5. 08:24




지하주차장은 어둡고 숨을 곳이 많아

범죄에 쉽게 노출됩니다.


혼자 이동할 때는 주변을 잘 살펴 주시고

주차장 안전수칙을 꼭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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