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자입니다. 과속운전을 하다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위반사실 통지서가 오더라도 경찰서에 가지 않으면 과태료만 나오고 벌점은 안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속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번호판은 차적조회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속도위반으로 인한「위반사실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자동차 소유주는 의견진술 기간 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과속단속과 관련한 사실 관계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위반사실이 확인된 운전자는 교통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위반사실 결과에 따라서 승용차 기준으로 최고속도에서 20km/h 이하로 초과했을 경우 벌점 없이 범칙금 3만 원, 21~40km/h 이내로 초과한 경우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 41km/h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벌점 30점에 9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의견진술 기간 내 차주가 나타나지 않거나 운전자 확인이 되지 않아 교통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최고속도에서 20km/h 이하 초과 시 벌점 없이 4만 원, 21~40km
/h 이내로 초과 시 7만 원, 41km /h이상 초과 시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초보운전자인 만큼 여러 가지 운전상식이나 법규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되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면허취득 과정에서 배운 안전에 관한 내용이나 기능적 지식이 안전운행의 가장 기본이므로 이를 다시 한 번 숙지하길 바랍니다.
'폴인러브 정책정보 > 사이버 교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90여년만의 보행혁명,우측통행★폴인러브 (0) | 2009.12.22 |
---|---|
10월 1일. 우측통행의 시대가 열립니다^0^폴인러브 (0) | 2009.12.22 |
9월22일 차 없는 날! 아침부터 불편한 날?☆폴인러브 (0) | 2009.12.22 |
8ㆍ15 사면 후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가보니☆폴인러브 (0) | 2009.12.22 |
★폴인러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여기에 주차해~*^^* (0) | 2009.12.22 |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후속조치』 적극 시행!!! (0) | 2009.12.22 |
「2009 중앙서울마라톤대회」개최에 따른 교통통제 안내★폴인러브 (0) | 2009.12.22 |
교통상식Q&A-무인단속카메라 적발차량의 처리절차는? (1) | 2009.12.22 |
IT강국인 대한민국의 사이버수사 (0) | 2009.12.22 |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를 아시나요? (0) | 2009.12.22 |
경찰은 안전띠 안매도 된다? (1) | 2009.12.22 |
퍼갈께요(문제시 자삭하겠습니다~)~^^ 오늘 경찰의날.. 축하하고..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