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은 2008년부터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인근에 대상지역의 차량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 빈도, 노인 보행자 수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여 지정한 곳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필요시
- 대상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설정
- 주출입문과 가까운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노인들의 보행속도를 감않해 점등시간이 좀 더 긴 신호기 설치
- 실버존 안전표지를 설치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 부속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보호구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망자수는 전체 보행자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절반이 넘을 만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에서 다음 사항을 지켜주세요.
- 제한 속도 30km 준수해주세요.
-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주세요.
- 갑자기 보행자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 급제동, 급출발을 하지 말아 주세요.
- 가급적 경적을 사용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노인들의 경우 신체능력이 저하돼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해 운전자가 배려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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