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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수품이 되어 버린 자동차!!

자동차에 있어서 사람의 이름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번호판!!

이 번호판으로 자신의 차라는 것을 확인하고 타인의 자동차와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운행 중 법규를 위반하면 번호판을 확인하여 위반내용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바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수없게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차량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해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 상 법규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201261일부터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십년 이상 체납된 것도 해당되느냐?? 그렇다면 너무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대상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11.7.6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

그리고 법 시행 전에 이미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 징수절차에 따라 집행 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되게 됩니다.

(영치 : 국가기관이 피의자, 피고인 또는 재감자에 딸린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출처 : newsis)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는 순서를 알아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합계30만원, 60일 이상 체납 10일상 사전예고 ≫ ④번호판영치(영치증교부)

(출처:http://blog.naver.com/khansook) (출처:http://blog.naver.com/seraphhj)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차량에 번호판이 없어졌다면...

(출처 : newsis)

112로 전화를 하여 번호판을 도난당했다고 다급하게 신고를 하겠죠~??

하지만 미리미리 확인한다면 황당한 일은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www.efine.go.kr 에서 확인하거나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곳에 접속하기전 공인인증서를 꼭 준비해주시고, 상단부에 알림마당-이용안내를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의 경우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면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므로 대포차라 하더라도 번호판 영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출처:http://cafe.naver.com/eyakiphoto/10789)

불법유통차량은 바로 대포차~!!

노숙자 등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명의이전 없이 유통되는 차량으로 자동차세금, 불법과태료 등을 내지않고 무작정 타고다닌다 해서 일본말의 무대뽀란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주와 실제 운행하는 사람이 달라 차량 거래 및 보유에 따른 세금, 과태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호위반, 과속 등 거침없이 질주하는 대포차는 도로위의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대포차는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면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14일동안 게시한 뒤 버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이로서 대포차에 따른 더 큰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번호판의 영치 및 해제절차는 교통경찰관이 PDA에 차량번호를 입력해 해당 차량이 번호판영치 대상인지 확인한 후 번호판영치를 하게 되고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번호판이 반환됩니다.

아울러 과태료를 납부해야 번호판이 반환되며 타인명의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번호판영치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주고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는 운행을 하면 안되겠죠~ 만약 운전하게 된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같은 번호판 영치제도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국민 모두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된다는 준법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고자하는 진정한 선진국가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