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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가정폭력은 부부싸움 정도로 가볍게 여겨져 그 발생률이 매우 높았으나 처벌률은 굉장히 낮았는데요. 여성가족부의 만19세이상 65세미만 기혼남녀 3000여명을 대상으로 2010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응답이 53.8%이며 이중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는 16.7%로 조사대상 6쌍중 1쌍이 1년에 한번 이상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행하여 졌다고 합니다.

- 의미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 하는 모든 행위

- 가정구성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 하는 친족

- 가정폭력의 유형 : 폭행, 유기, 학대, 감금, 협박, 모욕 등이 있고 아동이나 노인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또한 가정폭력에 해당

이런 가정폭력의 발생율이 높은 것의 원인으로는 우리의 문화 곳곳에 숨어 있는 가장인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온 사회인 점에서 이는 쉽게 바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문화는 옛 말 속에도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을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여기게 하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가정폭력을 남의 가정일로만 치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부부싸움은 개도 안 말린다.”그리고 여자는 남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때려야 시원한 국물을 내는 북어처럼 때려 줘야한다 라는 아내와 북어는 삼일에 한번씩 때려야 한다”,“자식을 귀하게 여기면 매로 다스려야 한다등등...

이러한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현장으로 출동하여 가해자를 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폭력행위에 대한 수사, 다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하여 도움을 받게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이 될 시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요양소에 위탁,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등의 대처 합니다.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시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수 없을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조치 가능

-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를 피해자 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등의 격리 조치

-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 접근금지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하지만 이런 여러가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경찰관이 가정폭력 장소에 임장 하였을 때 가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을 시 강제력을 사용 할 수 있는냐 없느냐의 문제 입니다.

만일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위의 조치들은 그냥 경찰관들의 머리 속에서 맴돌다가 사라질 뿐 입니다.

이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벌을 받지 않았던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이 최근 들어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라는 의식이 커지면서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쪽으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경찰이 가정폭력이 신고 된 집에 가해자의 동의가 없이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94)이 작년 1230일 국회를 통과해 5. 2일 시행되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가정폭력범죄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된 현장에 출입 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지 못하고 묵묵히 참아야 했던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법적, 제도적 근거의 부재로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경찰관들에게 개입근거를 강화하여 국민들로부터의 신뢰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반면 법적 근거가 뒷받침 됨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소홀히 대처한다면 이는 신뢰회복의 기회가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더 큰 불신을 초래 할 수 있음을 경찰 모두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1. 어떤 상황에서라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2.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한번 생각합시다.

3.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갑시다.

4.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5.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6.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둡시다.

1366(여성긴급상담전화), 112(경찰), 119(소방서)

7.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합시다.

8. 가정내 폭력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9.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10. 의사난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