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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행락철(4~5월)을 맞아 수학여행 · 등산 등 전세버스를 이용한 단체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경찰은 관광버스 내 음주 · 가무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봄 · 가을철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버스내 음주가무  행위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217건 발생, 사망: 7명, 부상: 433명 이며,  2011년 176건 발생, 사망:4건, 부상:300명으로 사고 자체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2011년 봄 행락철 교통사고는 34건이 발생, 전체 176건발생의 20%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11년 전세버스 음주운전자 11명 단속중 4~5월에 8명이 단속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26일 경남 양산에서 전세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해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당했고 같은 해 4월 24일에는 경북 성주에서 등산객을 태운 버스가 옹벽 아래로 추락해 6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당하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출처: 뉴시스)

 

경찰은 2012년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2주간, 학교 · 전세버스 운수업체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수학여행 등 단체 여행객 안전띠 착용 및 음주가무 위험성과 학교장 · 전세버스 사업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6주간  집중 계도 · 단속합니다

또한 휴게소 등지에서의 노래방기기 설치와 차량 불법 구조변경 등도 불시에 단속할 계획이며, SNS · 경찰서 홈페이지, LED 전광판 등 이용하여 교통사고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전세버스 출발 전, 전세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단속도 실시합니다

 

 

버스 내 음주 · 가무행위를 방조한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과 면허정지 40일, 벌점40점이 부과되고 음주 · 가무 승객에 대해서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버스 내 음주 · 가무행위는 절대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