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지 서면을 돌아다니다 보면 핸드폰집 앞에
노래를 크게 켜놓고 각자 통신사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서 있는
청춘남녀들을 볼 수 있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개중에는 걸어가는 여성들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가게안으로 이끄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대구 동성로 일대의 다음 뷰 캡쳐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위 사진과 같이 대구 등 전국 각지의 시내 휴대폰집에서
심심찮게 이러한 호객행위를 볼 수 있답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다보면 이런 호객 행위 신고를 종종 접수합니다.
보통 신고 출동을 하게 되면 주의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주 신고 접수가 되거나 혹은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면
신고자와 그리고 호객을 한 사람과 함께 지구대로 동행하게되는데요~!
위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10항 물품강매*청객행위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ㅋ
그 조항을 살펴보면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이고,
보통 지구대에서 신고자의 진술서를 받고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1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서 때에따라 구류형을 받고 유치장에서 형을 사는 경우도;;
네이버 블로그 이미지
휴대폰가게가 많아져 과열된 경쟁으로 손님들의 이목을 끄는 것 까지는 이해하겠지만
매상도 중요하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자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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