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킥 신애부터 원걸 소희까지, 2012년 법적 지위 변화
청순하고 귀여운 국민여동생 OO양~ 어느새 예쁜 숙녀로 ?!
매년 봄이 되면 이런 기사를 우리는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Girl과 Lady~
스페인어로는 La niña와 La señorita~
왜 소녀와 숙녀로 이렇게 나누는걸까요?
뭐가 달라지는 거라도 있을까요?
“좀 더 예쁘고 멋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
“소개팅의 시작?^^”
“음주가능?^^”
“클럽출입?”
........
.....
자~ 이건우리들의 생각이고~ (소개팅과 음주는 개인차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
모든 사람들이 이 나이부터는 “이렇게 해도 된다~”“ 하면 안된다~”
라고 약속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금지된 것을 했을 때 처벌까지 따른답니다..ㄷㄷㄷ
아직도 모르겠다구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잠깐! 그전에 우리 하나 먼저 배우고 가요~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
서로 겹치지 않는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요.
1.형법상 성인
(만14세이상, 2012년 기준 1998년생부터~)
하이킥에서 신세경씨 동생으로 열연하신 귀여운 아역 서신애양인데요.
서신애 양은 올해 1998년생으로 형법상 성인이 되셨어요. 세월 진짜 빠르죠?
형사법은 선량한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만 10세미만 이상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둘다 받지 않습니다. 상황파악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패널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범죄를 저지르면 금전적 피해는 부모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것~~!
만10세이상~만 14세미만 보호처분(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은 받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요. 10세미만과 마찬가지로 “보호자감독의무”소흘로 부모님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세요.
만 14세이상 만 19미만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성인보다는 특례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특례가 그 특례는 아니라는것! 형법상 성년은 그래서 만 14세입니다.
만 19세부터는 특례가 없고 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더욱 주의해야겠죠?
법의 적용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모두 범죄를 저지르지 맙시다~(맙시다~ 맙시다~)
2. 근로기준법 성인
(만18세이상, 2012년 기준 1994년생부터~)
청순 여고생 이미지로 모든 남자분들의 로망인 수지씨인데요.
수지씨는 올해 만 18세로 근로기준법상 성인이 되셨어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분들께 최소한 이정도는 해줘야 한다“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즉, 노동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5세미만은 원칙적으로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 13세~만 15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았다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술공연종사자에 한해서 만 13세미만도 취직인허증이 발급 가능합니다.
만15세이상~만18세미만은 근로는 가능하지만 특별 보호를 받는데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하고,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 받을 수 있다고 해요.(그럴일은 없겠지만 나쁜 부모님들 때문에) 또한 미성년자는 땅굴이나 유해업소 같은 위험하고 유해한 곳에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어요. 근무시간도 1일 7시간(본인 동의하에 연장+1시간가능), 1주일 40시간(본인 동의하에 연장+6시간 가능) 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그럼 성인이 된 이후는? (만18세이상)
불법적인 일 빼고는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곳에 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8세이상~만19세미만은 청소년보호법에 있으므로 모든곳에 근무할 수는 없어요.
또, 임신한 여성과 노약자도 위험한곳에 근무할 수 없답니다.
근로계약서는 누구의 허락과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작성 할수 있어요. 단, 불법적인 내용에 동의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성인의 근로시간은 쉬는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동의하에 연장 4시간까지가능), 1주일 40시간(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 4시간, 그렇지않으면 6시간까지 연장가능) 으로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3. 청소년보호법상 성인
(만 19세이상, 2012년 기준 1993년생부터~)
지금 전국은 아이유씨 열풍이죠? 착한 마음씨와 멋진 노래로 사랑받고 있는 귀여운 아이유씨! 올해 청소년 보호법상 성인이 되셨습니다 .. 앗 벌써?!
참고로 아이유씨는 경찰청 “학교폭력예방 홍보대사”이시기도 합니다. 역시나 좋은일 많이 하시는 아이유씨~
청소년 보호의 취지를 볼까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2·5]
즉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청소년분들은 담배나 술을 사면 안되요. 그리고 범죄 충동을 일으키는 물건과 유해약물도 안되요. 또한 미성년자 이용 하기 힘들다는 판정을 받은 도서,음반류등을 제작,구입,판매,대여,관람,소지 하면 안되~안되~! 마지막으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장소 (클럽...등)를 출입할 수고 없고 흔히 19세이상이라고 하는 성문화에 접근하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되오~!!!!!!!! (안되요 안되안되!!!!!!!!!!)
청소년때의 금지되는 것들이 풀리는 해는 만 19세가 되는해의 1월 1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대학교 1학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이유씨 이제 맥주 드셔도 되요~ (같이 먹고 싶어요!^ㅁ^)
4. 민법상 성인
(만 20세이상, 2012년 기준 1992년생부터~, 단 2013년부터는 만 19세이상으로 변경)
영원히 국민 여동생일것같은 귀여운 소희씨. 얼굴은 고등학생 같지만 이제 어엿한 숙녀시라구요. 민법상 성인이 되신걸 축하해요!!
우리가 흔히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성인을 뜻해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개념이 민법상 성인이랍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재산상의 행위나 신분상의 행위(결혼등..)는 모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해요. 재산상의 행위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인데요. 용돈이라고 생각되는 범위 외의 금액인데 부모님 동의없이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에 일정기간내에 부모님이나 본인이 취소 가능해요. 하지만 신분증 위조나 부모님 사인을 위조했을 경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 18세이상인 경우 부모님 동의하에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참, 결혼을 했을 경우 만 18세,만19세도 민법상 성년이 되요.)
성년이 된 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한줄로 표현하자면 모든 사람들과의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 없답니다. 값비싼 물건구입, 물건 처분, 그리고 계약서 작성 등...
혼인도 일종의 계약서인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없어요.
집을 직접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값비싼 물건도 직접 구매할 수 있어요.
대신 책임도 직접 져야해요. 미성년자일때만큼 취소권이 자유롭지만은 않답니다.
내용이나 과정이 불법적이지 않은 이상 유효하게 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것! 우리 모두 알죠?
자, 다들 이해가 가셨나요?
이외에도 일정한 나이에 할 수 있는 법적 행동들이 참 많아요.
선거할 수 있는 나이, 특정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이,유언가능한 나이 등등...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저 4가지(응?!..)는 꼭 알아두어야 하는 법적 나이입니다 ~
소녀에서 숙녀로는 소개팅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 알았죠? 더욱 조심하면서 재미있게 성년을 즐겨요~
폴인러브/민소영기자
*사진출처
서신애양-싸이더스HQ
아이유씨-로앤엔터테이먼트
수지,소희씨 - JYP엔터테이먼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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