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술, 담배 구입과 유흥업소 출입 등을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형, 누나의 신분증을 빌려쓰던 예전과 달리 공문서인 신분증 위조까지 탈선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신분증 위변조 방법도 다양하다.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바코드 스티커를 이용하거나 아님 스캐너, 포토샵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한다. 거기다 신분증 위변조 사이트까지 등장,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런 행사 목적의 신분증 위조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신분증위변조 사이트
형법 제225 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소년들의 이런 행동이 법에 저촉되어 처벌 받는 건 별건으로 하더라도 상인들이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다거나 또는 출입금지업소에 들여보내다 적발되면 업주들도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다.
업주가 그 위조된 신분증을 찾아 증거로 제시하는 것 또한 쉽지 않으니 자칫하면 모든 죄를 상인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쓸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26 조(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대여, 배포 등)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이런 탈선 행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술, 담배 등 판매업자는 물품을 구입하려는 자 누구에게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과 최근들어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행위가 빈번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여 신분증 확인 시 본인 여부를 좀더 꼼꼼히 살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신분증 위변조 확인 방법
◈ ARS전화를 통한 신분증 위변조 확인
국번없이 1382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안내멘트에 따라 입력
◈인터넷을 이용한 신분증 위변조 확인
1. 주민등록증 확인
민원24 접속 www.minwon.go.kr → 확인서비스 클릭 → 인터넷 발급 문서 진위확인 메뉴 클릭 → 주민등록증진위확인·잠김해제 클릭 → 주민등록번호 및 발급일자 입력
2. 운전면허증 확인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접속 www.dl.koroad.or.kr
→ 우측 사이버 민원 면허증진위여부 조회 클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면허증 우측 작은 사진 밑 영문숫자조합 6자리)를 순서대로 입력
대구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 전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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