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를 속이기 위한 자동차번호판이 기술의 발전처럼 진화하고 있다.
이런 단속무력화 장비는 그야말로 가지각색으로 참 기가막힌 다양한 수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스위치작동으로 번호판이 바뀌고, 검정천이 내려와 번호판을 가리는 ‘자동스크린가드’, 번호판 주변에 고휘도 반사띠를 부착하여 번호판 판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지매 번호판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불법 자동차번호판이 빠르게 퍼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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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번호판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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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에 들어가는 간다. |
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반사번호판, 자동스크린 가드, 전동회전 번호판』등 자동차번호판 판매ㆍ운행 등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 단속기간 : ’11. 10. 1 ~ 11. 30(2개월)
□ 중점단속 :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운행하는 행위]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려 외관상 육안으로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와 외관상 육안으로 자동차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더라도 무인단속 카메라와 같은 기계 장치에 의한 인식 또는 판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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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
단속대상
처벌법규
- 번호판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 제10조제5항
100만원 이하 벌금(11.25 이전)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11.25이후)
- 위의 장치 제조, 수입, 판매, 공여한 자
제10조제6항('11.11.25시행)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이하의 벌금(11.25이후)
- 번호판 및 봉인 훼손한 자
제10조제2항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이하의 벌금
-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제10조제4항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단속대상 | 처벌법규 |
|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장착 | 제46조의2 6월이하의 징역,200만원의 이하의 벌금 |
|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 방해 장치 장착 | 제49조제1항제4호 승합,승용 범칙금 2만원 |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자동 스크린가드이다 자동스크린 가드는 자동차안에서 버튼을 누르면 얇은 천이 내려와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하는 장치로 일명 '지미번호판'으로도 불린다. 국내에서 가장 잘알려진 '꺾기 번호판'은 바람의 저항에 따라 번호판이 범퍼 밑으로 꺾여 번호를 가리되며, 운전자가 버튼을 누르면 자체가 180도로 회전하는 전동회전번호판도 있다. 또한 무인단속카메라의 레이저를 교란시키는 '젬머', 번호판에 LED 불빛이 나와 번호판 판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지매'라는 번호판도 있다.
자동차번호판을 식별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동호회나 인터넷카페를 통해 유행처럼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이런 불법장치들을 이용하여 단속을 피해가려고 한다면 그로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한다.
광주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전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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